국제인권법 최근(2022 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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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법 최근(2022 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2.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
3. 사례의 검토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대표는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에 중대한 인권침해와 발생 가능한 반인륜 범죄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내었으며,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대표위원회가 포스코 회장에게 ‘석유와 가스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익금이 현 군사정부의 폭정에 쓰일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설령 현 상황에서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가담을 한 것을 아니라고 할지라도,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의 행태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윤리경영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익금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대규모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지난 몇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유엔 기업 인권 이행원칙’이 2011년 발표된 뒤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제재할지를 중심으로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경향을 살펴보면, 기존보다 더 강력한 접근법, 다시 말해 법적인 접근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국적 기업이 각 국가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와 관련하여 기업이 져야 할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책임을 각 국가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법적인 책임으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입법으로 귀결되기 위해 아직은 시간과 더 나아간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업의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V. 출처
전혜원·김영화, 2021, 사사인,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토해양부 외,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마련”, 보도자료, 2012.9.28.
이상수. 2018. 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8(1), 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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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3.12.27
  • 저작시기202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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