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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인 경찰이 볼 때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를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바로 수색에 들어간 점은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시간에 근접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장소에서 수색하여 의심되는 자를 범인으로 볼 증거가 사고 차량을 통해 명백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포 당시에 경찰관이 주의해야 하는 점은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이후에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않고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관은 사고 차량으로 볼 수 있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체포에 대한 이유와 추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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