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활법률 레포트 과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A+] 생활법률 레포트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법상 후견제도
1. 후견
2. 후견인
3. 미성년후견
① 미성년후견의 의의
② 미성년 후견인
③ 후견인의 결격사유
④ 후견인의 변경
⑤ 후견인의 사임
⑥ 미성년 후견의 종료
4. 성년후견
① 성년후견제도
② 성년후견개시
① 성년후견의 종류
③ 성년후견의 결격, 사임, 변경
1. 후견의 내용
①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Ⅱ. 민법상 유언
1. 유언
① 유언의 정의
② 유언 능력
③ 유언사항의 법정
④ 유언의 방식
⑤ 유언의 철회
⑥ 유언의 무효와 취소
⑦ 유언의 효력
⑧ 유증

본문내용

과 재산관리권을 가지는데, 친권자에 대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관리해야 하며,(민법 제956조) 중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후견감독인과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후견임무를 감독한다.
Ⅱ. 민법상 유언
유언[ 遺言 ]
(1) 유언의 정의
: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된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法定)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무효이다.
※ 유언을 담은 문서를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고 한다.
(2) 유언 능력
- 제1061조 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 제1062조 제한능력자와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및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능력
(1)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유언사항의 법정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속에 관한 사항
유산 처분에 관한 사항
신분에 관한 사항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유언의 방식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법률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다.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
① 자필증서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쓰는 형식의 유언이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쓰고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연월일(年月日)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을 말한 것을 녹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방식이다. 이때 무능력자와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으로 될 수 없다.
녹음으로 유언을 할 시 조용한 장소에서 유언자와 증인은 녹음기에 녹음을 한다.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 성명, 녹음연원일을 말하고 증인은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을 말한 것을 녹음한다. 녹음 후 녹음은 녹음기로 저장하여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는다.
③ 공정증서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공증인에게 구두로 말하면, 공증인은 그것을 필기한 후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주고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의 정확성을 승인한 후에 유언자·증인·공증인이 각자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自書)된 것도 아니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④ 비밀증서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중히 봉하고 이를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한 다음, 그 봉서의 표면에 그 유언서를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이러한 유언봉서를 그 후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을 받음으로써 성립 된다.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수증서
유언자에게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유언자가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유언의 취지를 들은 사람이 이를 적어 유언자와 증인 앞에 읽어준 후, 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와 같이 해서 만들어진 유언서는 입회했던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그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檢認) 신청을 해야 한다.
(5) 유언의 철회
유언은 사람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 제도이므로 유언을 한 후라도 생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은 이처럼 유언 철회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고 만약 철회금지를 약속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① 임의철회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전의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철회를 할 때 전에 한 유언과 같은 방식으로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정철회
직접적으로 유언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정한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철회를 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즉 앞에 한 유언과 뒤에 한 유언이 그 내용상 충돌하거나, 유언을 한 후에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충돌되는 행위를 한 때(1109조), 그리고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없애거나 유증의 목적물을 없애버린 때에는(1110조) 법정철회가 성립된다.
(6)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의 무효: 유언무능력자가 유언을 한때, 수능 결격자에게 유언한 때,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을 한때,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유언한 때, 유언 사항 이외의 유언을 한때, 유언의 내용 또는 형식상 요구되는 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처음부터 유언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유언의 취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유언이 행하여진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유언의 효력
유언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유언은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1073조)
정지조건이 붙은 유언을 한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1073조 2항)
(8) 유증(遺贈)
: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유언자의 상속재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격4,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4.01.28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922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