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식
Ⅱ. 방사능 오염의 정의와 역사
1. 방사능 오염의 정의
2. 방사능 오염의 역사
Ⅲ. 방사능 오염의 특징
1. 발생원인- 방사능은 어떻게 확산될까?
2. 문제점- 인체에 미치는 방사능의 영향은 무엇일까?
3.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Ⅱ. 방사능 오염의 정의와 역사
1. 방사능 오염의 정의
2. 방사능 오염의 역사
Ⅲ. 방사능 오염의 특징
1. 발생원인- 방사능은 어떻게 확산될까?
2. 문제점- 인체에 미치는 방사능의 영향은 무엇일까?
3.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본문내용
원전 시설은 겹납용기의 안쪽으로 떨어져버리게 되는데, 이는 ‘Melt through\'라 한다.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냉각이 불가능하다. 최종적으로 핵연료는 지하로 새어나가 건물 밖으로 방사성물질을 퍼트리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Melt out\'이라 한다. 노심융용으로 용해된 핵연료는 지하수로 유입되거나 토양오염 이후 유실되면서 물줄기를 따라 2차 확산된다.
<그림13> 원전의 노심융용 진행 과정도
<그림14> 2013년 일본 방사능 오염 지도
원전에서의 ‘방사능 폐기물 유출’은 발생 폐기물의 95%가 핵분열 찌꺼기이기 때문에 대체로 고준위 폐기물을 이야기한다. 이 유출은 주로 밀폐 용기와 시설의 결함 혹은 관리 부실에 의해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련 마야크 핵연료 재처리 공장 사고(1949~1958)가 있다. 해당 사건은 호수 밑에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한 사례인데, 가뭄으로 호수 바닥이 드러나면서 고준위 폐기물이 바람에 날렸다. 그 결과 약 40만명의 피폭자가 발생했으며, 카차라이 호수는 콘크리트 밀폐처리가 되었다.
고준위 폐기물은 매우 뜨거운 고농도의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전용 밀폐용기에 담아 지하 깊숙한 곳에 격리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 분류 체계에 따라 핵분열 찌꺼기(사용후 핵연료)를 반드시 지하 깊은 곳 500m 이상에 ‘심층처분’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심층처분‘이란 방사능 폐기물을 안정한 지하지층구조에 천연방벽 혹은 공학적 방벽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전 폐기물은 대체로 콘크리트 등의 공학적 방벽을 지향한다.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 제4조.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
<그림1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분류 체계’
<그림16> 핀란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개념도
이외에도 방사능 오염은 사람이 동·식물을 섭취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오염토 유실, 방사능 비 등 자연의 순환에 따라 동식물부터 해양생물까지 광범위하게 피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은 섭취한 영양소와 함께 흡수되며 몸 안에서 계속해 방사선을 방출하게 된다.
<그림17> 대기 중 방사능 물질의 이동과 오염확산 / 동·식물, 수산물의 피폭
문제점 - 인체에 미치는 방사능의 영향은 무엇일까?
인간이 방사선에 피폭되어 나타나는 증상은 1~2개월 이내로 발생하는 ‘급성효과’와 긴 잠복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만성효과’가 있다.
급성효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급성 방사선 증후군(ARS)이 있다.
ARS란 신체의 여러 부분에 대량의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경우, 30일 이내로 조직과 장기가 심한 장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이 증상은 전구단계 - 잠복단계 - 질환단계로 발전한다. 먼저 최초 피폭 후 최대 2일 까지는 메스꺼움, 식욕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수반 되다가, 잠복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 단계는 최대 31일까지 지속되는 무증상의 단계인데, 새 세포를 만드는 조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세포 대체가 되지 않아 점점 이상증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해당기관의 생리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분명해졌을 때, 질환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질환단계에서는 피폭량에 따라서 중추신경계장애, 소화관 출혈, 조혈기관 기능 저하 등의 증상 또한 나타날 수 있는데,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는 48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
ARS로 발생하는 병변은 방사선 흡수선량(Gy)에 따라서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난다.
*심장과 혈관 - 가슴통증 / 방사선 신낭염 / 방사선 심근염
*피부 - 탈모(3Gy 이상) / 부분홍반(6Gy 이상) / 표피탈락(8~20Gy 이상)
/ 물집(15~25Gy 이상) / 궤양(20Gy 이상) / 괴사(25Gy 이상)
*머리, 목 - 점막염 / 연하통 / 갑상선암
*근육, 뼈 - 근질환 / 골육종
*눈 - 백내장(2Gy 이상)
*폐 - 방사성 폐렴 / 폐섬유증
*신장 - 사구체여과율 감소 / 신세뇨관 기능감소
*척추 - 골수증(50Gy 이상)
*태아 - 성장제한, 선천성 기형, 사망 등
만성효과는 실제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피폭선량과 무관한 양상이 있으며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질병과 구분이 어렵다. 다만 원폭피해자, 방사능 관련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질병 조사 결과 피폭된 사람들의 경우는 비슷한 평균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이러한 만성효과 발생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질병은 다음과 같다.
*백혈병(8~10년 잠복) / *골암(15년 잠복) / *갑상선암(15~30년 잠복)
/ *폐암(10~20년 잠복) / *백내장(5~10년)
이외에도 만성효과로는 노화촉진, 수명단축, 수명연장, 악성종양 발생(암)이 발생한다.
<그림18> 방사선 노출 정도에 따른 우리 몸의 변화
<그림19> 방사성 핵종에 따른 방사선 종류와 반감기 기간, 축적장기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원전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부실 등에서 기인하는 방사능 환경오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원전 관리에 대한 개선이며, 점진적인 탈원전 계획 수행이 중요하다.
비파괴 검사란 공업제품의 직접 건드려 파괴하여 조사하지 않고, 외부에서만 확인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2016년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의 결과에 따르면 방사선 우리나라의 비파괴 종사자들은 협소한 작업공간, 부족한 안전교육, 관리의 부실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과피폭 당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 원인은 비파괴문제 검사회사의 영세성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나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방사능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해 검사하고 대응과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라 방사능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해 규제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다.
나는 대책방안으로 환경부가 직접 주도하는 ‘방사선오염 관리기준 설정과 모니터링’ / ‘주기적인 건강영향평가 목적의 역학조사’ / ‘인접국과 원전 및 핵시설 관련 사건사례 공유 및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13> 원전의 노심융용 진행 과정도
<그림14> 2013년 일본 방사능 오염 지도
원전에서의 ‘방사능 폐기물 유출’은 발생 폐기물의 95%가 핵분열 찌꺼기이기 때문에 대체로 고준위 폐기물을 이야기한다. 이 유출은 주로 밀폐 용기와 시설의 결함 혹은 관리 부실에 의해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련 마야크 핵연료 재처리 공장 사고(1949~1958)가 있다. 해당 사건은 호수 밑에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한 사례인데, 가뭄으로 호수 바닥이 드러나면서 고준위 폐기물이 바람에 날렸다. 그 결과 약 40만명의 피폭자가 발생했으며, 카차라이 호수는 콘크리트 밀폐처리가 되었다.
고준위 폐기물은 매우 뜨거운 고농도의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전용 밀폐용기에 담아 지하 깊숙한 곳에 격리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 분류 체계에 따라 핵분열 찌꺼기(사용후 핵연료)를 반드시 지하 깊은 곳 500m 이상에 ‘심층처분’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심층처분‘이란 방사능 폐기물을 안정한 지하지층구조에 천연방벽 혹은 공학적 방벽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전 폐기물은 대체로 콘크리트 등의 공학적 방벽을 지향한다.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 제4조.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
<그림1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분류 체계’
<그림16> 핀란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개념도
이외에도 방사능 오염은 사람이 동·식물을 섭취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오염토 유실, 방사능 비 등 자연의 순환에 따라 동식물부터 해양생물까지 광범위하게 피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은 섭취한 영양소와 함께 흡수되며 몸 안에서 계속해 방사선을 방출하게 된다.
<그림17> 대기 중 방사능 물질의 이동과 오염확산 / 동·식물, 수산물의 피폭
문제점 - 인체에 미치는 방사능의 영향은 무엇일까?
인간이 방사선에 피폭되어 나타나는 증상은 1~2개월 이내로 발생하는 ‘급성효과’와 긴 잠복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만성효과’가 있다.
급성효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급성 방사선 증후군(ARS)이 있다.
ARS란 신체의 여러 부분에 대량의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경우, 30일 이내로 조직과 장기가 심한 장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이 증상은 전구단계 - 잠복단계 - 질환단계로 발전한다. 먼저 최초 피폭 후 최대 2일 까지는 메스꺼움, 식욕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수반 되다가, 잠복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 단계는 최대 31일까지 지속되는 무증상의 단계인데, 새 세포를 만드는 조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세포 대체가 되지 않아 점점 이상증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해당기관의 생리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분명해졌을 때, 질환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질환단계에서는 피폭량에 따라서 중추신경계장애, 소화관 출혈, 조혈기관 기능 저하 등의 증상 또한 나타날 수 있는데,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는 48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
ARS로 발생하는 병변은 방사선 흡수선량(Gy)에 따라서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난다.
*심장과 혈관 - 가슴통증 / 방사선 신낭염 / 방사선 심근염
*피부 - 탈모(3Gy 이상) / 부분홍반(6Gy 이상) / 표피탈락(8~20Gy 이상)
/ 물집(15~25Gy 이상) / 궤양(20Gy 이상) / 괴사(25Gy 이상)
*머리, 목 - 점막염 / 연하통 / 갑상선암
*근육, 뼈 - 근질환 / 골육종
*눈 - 백내장(2Gy 이상)
*폐 - 방사성 폐렴 / 폐섬유증
*신장 - 사구체여과율 감소 / 신세뇨관 기능감소
*척추 - 골수증(50Gy 이상)
*태아 - 성장제한, 선천성 기형, 사망 등
만성효과는 실제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피폭선량과 무관한 양상이 있으며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질병과 구분이 어렵다. 다만 원폭피해자, 방사능 관련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질병 조사 결과 피폭된 사람들의 경우는 비슷한 평균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이러한 만성효과 발생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질병은 다음과 같다.
*백혈병(8~10년 잠복) / *골암(15년 잠복) / *갑상선암(15~30년 잠복)
/ *폐암(10~20년 잠복) / *백내장(5~10년)
이외에도 만성효과로는 노화촉진, 수명단축, 수명연장, 악성종양 발생(암)이 발생한다.
<그림18> 방사선 노출 정도에 따른 우리 몸의 변화
<그림19> 방사성 핵종에 따른 방사선 종류와 반감기 기간, 축적장기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원전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부실 등에서 기인하는 방사능 환경오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원전 관리에 대한 개선이며, 점진적인 탈원전 계획 수행이 중요하다.
비파괴 검사란 공업제품의 직접 건드려 파괴하여 조사하지 않고, 외부에서만 확인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2016년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의 결과에 따르면 방사선 우리나라의 비파괴 종사자들은 협소한 작업공간, 부족한 안전교육, 관리의 부실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과피폭 당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 원인은 비파괴문제 검사회사의 영세성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나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방사능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해 검사하고 대응과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라 방사능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해 규제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다.
나는 대책방안으로 환경부가 직접 주도하는 ‘방사선오염 관리기준 설정과 모니터링’ / ‘주기적인 건강영향평가 목적의 역학조사’ / ‘인접국과 원전 및 핵시설 관련 사건사례 공유 및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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