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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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된다(제2항). 이 조항의 취지는 기존의
계약기간의 반복 갱신 등으로 인한 다툼에 대해 명확히 2년을 명시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데에 있다.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파견사업
주에 고용되어 있으나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노동위원회
노사문제를 공정하고 합목적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의 합의제 행정기관
원래 노사관계의 분쟁해결도 일반법원의 재판제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노사관계의 집단
적·계속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영국 등에는 전문적인 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의 헌법상으로도 하급심으로 노동법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설치된 노동분쟁처리기관인데, 현행 노동
분쟁처리제도를 개관하면, 개별적 권리분쟁은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근로기
준법 시행규칙 2조) 등 일부 특수한 경우만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그밖의 권리분쟁은
민사재판절차에 의한다.
집단적 권리분쟁 역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심판대상(노
동3권 침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이 되기도 하며, 집단적 이익분쟁만은 노동쟁의조정법
상 알선·조정·중재의 대상으로서 노동위원회가 전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판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전된다. 현행 노동분쟁처리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사재판절차는 시간·비용·법률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개별적 권리분쟁의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집단적 권리분쟁의 경우
에도 민사재판에 호소하기보다는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아 집단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는 예가 많았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는 소관 집단적 권리분쟁인 부당노동행위사건과
이익분쟁인 조정사건을 구분하여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조직에서 담당함으로써 근로
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면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법원 또는
노동심판원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이익분쟁은 현행대로 노동위원회가
관장하고 노동법원을 따로 설치하여 특수재판절차(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예외인정)에 의하
여 권리분쟁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노동위원회를 노동심판원으로 개편하고, 이익
분쟁처리를 위한 조정부서와 권리분쟁처리를 위한 판정부서를 두어 특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현행제도와 같이 노동위원회에서 권리분쟁과 이익
분쟁을 일괄 취급하지만, 독일 등의 경우 권리분쟁은 노동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특별부에
서 처리하고, 이익분쟁은 독립규제위원회 등에서 처리한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
부장관 소속하에,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중앙행정
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기능은 크게 심판, 조정 및 정책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판기능은 노사간 권리분쟁
에 대한 판정과 노동부 행정행위의 사전 의결(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등)을 말한
다. 조정기능은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등을, 정책적 기능은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정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 및 판정기준의 형평을 기하고, 각급 노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두 노동부장관(특별노동위원회는 주무부 장관)이 관리(일본의 중앙노동위
원회는 노동대신이, 지방노동위원회는 도(道)·도(都)·부·현지사가 각각 관리)하지만,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독립하여 행한다(노동위원회법 4조). 또한 중앙노동위원
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과 규칙제정권을 가진다(24조·25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공익위원은 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나뉘며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로 정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보통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하지만, 공익위원
만이 권한을 행사하는 공익위원회는 3인의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한다. 그밖에 중앙노동위
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중재를 위하여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
다(노동쟁의조정법 10조). 권한은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대별된다. 판정적 권한
은 준사법적 권한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구제명령 기타 노동조합 운영상의 법률문제
및 근로기준법상의 법률문제에 대한 심사결정권을, 조정적 권한은 노사관계의 조정에 관한
서비스적 권한, 즉 노동쟁의에 대한 알선·조정·중재 등의 권한을 뜻한다. 단 부당노동행위
의 판정 등 특히 공정을 기하여야 할 사안은 공익위원의 고유권한이다
참고문헌
근로보호법-2020KNOUPRESS-김엘림등3 공저-
NAVER 지식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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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2.06
  • 저작시기202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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