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개요
2.중량물 취급 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3.중량물 제원 및 형상
4.안전작업수칙
5.양중작업 계획도
6.중량물 취급시 준수사항
2.중량물 취급 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3.중량물 제원 및 형상
4.안전작업수칙
5.양중작업 계획도
6.중량물 취급시 준수사항
본문내용
한 손으로 끌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가거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허리를 다칠 수 가 있으므로 운반물은 양 손으로 끌고 다리를 모으지 않도록 한다.
7. 높은장소의 물건들기
운반물체에 몸을 가까이 붙이고 안전한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 다리는 운반물과 나란하게 하지 말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 하도록 앞·뒤로 벌린다.
8. 연속해서 물건을 옆으로 옮기기
허리를 비틀지 말고 하반신을 돌려서 하지를 충분히 사용하고 무릎의 탄력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연속해서 작업할 때 물건의 무게는 체중의 40%이하가 되도록 한다.
● 인력운반 안전
1. 작업 전에 허리를 중심으로 가벼운 운동을 실시
하여 근육을 풀어준다.
2. 작업 전에는 통로상의 장애요소(노면패임, 돌,
미끄러움 등)를 제거한다.
3. 작업할 때는 규정에 맞는 작업복 및 보호구를 몸에 밀착되게 착용한다.
4. 운반중량은 작업조건, 화물의 형상, 성별, 연령 등 제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한다.
5. 중량물을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대상 물체를 가볍게 움직여 본 후 운반토록 한다.
6. 화물의 특성(유해·위험성, 무게중심, 유동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한다.
7. 화물을 쥐는 방법 등 운반하는 자세 및 순서를 충분히 훈련하여 몸에 배도록 한다.
8. 혼자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 2인 이상 공동작업이나 운반보조기구를 활용한다.
9. 여러 명이 협동 운반할 경우에는 작업환경에 알맞은 신호방법을 정하고 반드시 지킨다.
● 경사면에서 중량물 취급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방지 조치
2. 중량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 작업자의 출입제한 조치
● 작업책임자 지정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3.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수행
● 신호
작업책임자는 중량물을 2명 이상의 작업자가 취급 또는 운반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호구 등
작업책임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안전화 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상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시작 전 점검 등
작업책임자는 작업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2. 위험물의 비산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3. 카바이트·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4. 기타 하역운반기계의 적절한 사용방법 등[출처] 인력운반작업 안전기준|작성자 1그램 실천가
7. 높은장소의 물건들기
운반물체에 몸을 가까이 붙이고 안전한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 다리는 운반물과 나란하게 하지 말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 하도록 앞·뒤로 벌린다.
8. 연속해서 물건을 옆으로 옮기기
허리를 비틀지 말고 하반신을 돌려서 하지를 충분히 사용하고 무릎의 탄력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연속해서 작업할 때 물건의 무게는 체중의 40%이하가 되도록 한다.
● 인력운반 안전
1. 작업 전에 허리를 중심으로 가벼운 운동을 실시
하여 근육을 풀어준다.
2. 작업 전에는 통로상의 장애요소(노면패임, 돌,
미끄러움 등)를 제거한다.
3. 작업할 때는 규정에 맞는 작업복 및 보호구를 몸에 밀착되게 착용한다.
4. 운반중량은 작업조건, 화물의 형상, 성별, 연령 등 제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한다.
5. 중량물을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대상 물체를 가볍게 움직여 본 후 운반토록 한다.
6. 화물의 특성(유해·위험성, 무게중심, 유동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한다.
7. 화물을 쥐는 방법 등 운반하는 자세 및 순서를 충분히 훈련하여 몸에 배도록 한다.
8. 혼자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 2인 이상 공동작업이나 운반보조기구를 활용한다.
9. 여러 명이 협동 운반할 경우에는 작업환경에 알맞은 신호방법을 정하고 반드시 지킨다.
● 경사면에서 중량물 취급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방지 조치
2. 중량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 작업자의 출입제한 조치
● 작업책임자 지정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3.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수행
● 신호
작업책임자는 중량물을 2명 이상의 작업자가 취급 또는 운반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호구 등
작업책임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안전화 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상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시작 전 점검 등
작업책임자는 작업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2. 위험물의 비산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3. 카바이트·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4. 기타 하역운반기계의 적절한 사용방법 등[출처] 인력운반작업 안전기준|작성자 1그램 실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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