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의 찬반 주장 분석과 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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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의 찬반 주장 분석과 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사형제 찬성・반대 주장 내용 분석 2

1. 사형제 찬성 주장 내용 분석 2
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론에 의한 사형제 유지 2
나. 실제 사례로 입증된 잔인 범죄 억제 효과 존재 2
다. 사형제는 근거있는 타당한 처벌 4
라. 무고한 시민의 인권 보호가 우선 5

2. 사형제 반대 주장 내용 분석 6
가. 처벌 수단으로서의 악용 및 정당성 부족 6
나. 사법부 판결의 오판 가능성 존재 6
다. 범죄 억제력 효과 크지 않아 7
라. 살아있는 범죄자에게도 인권 존재 8
마. 사형제 폐지는 논리적 타당성 갖고 있어 9

Ⅲ. 결 론 ( 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언 ) 9

▣ 참 고 문 헌 11

본문내용

켰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다시 폐지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사형제도 폐지운동은 결국 법의 도덕적 복원운동, 법의 인간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 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언 )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함으로써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 엠네스티 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다. 다만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는 아니므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사형 다음으로 최고 수준의 형벌은 징역형으로 유기징역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가 원칙이지만 가중하면 5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무기징역은 20년 복역 후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원의 오판 가능성이 있고, 사형제가 헌법상 살아있는 범죄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 사형은 한번 집행하면 생명을 앗아가고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권한이 있느냐는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무기징역보다 가석방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종신형을 도입해 사형이 가진 범죄 억제 효과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나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 오판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한 판결을 통해 줄여나가면 되는 것이고, 무고한 시민의 경우 한 해 500여 명이 살인 범죄로 목숨을 잃는데 살인 범죄자에 대한 사형 선고는 1건 정도 내려지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잔혹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도 부활을 요청하는 글이 올해에만 80여 건 올라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한국천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형제가 헌재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1996년과 2010년에 헌재는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사형제 유지가 잔혹한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 셈으로 이것 역시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 하겠다.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97년 12월이다. 올 12월 30일이면 만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가 된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사형제 존폐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다. 한쪽에선 국민의 법 감정과 범죄 억제력을 들어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한쪽에선 범죄자의 생명권 보장과 확인되지 않은 범죄 억제력을 들어 사형제 폐지를 부르짖는다. 그렇다면 사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형제를 대체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범죄 억지력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사형제 폐지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나라들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현 우리나라 법적 체계 안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면, 사형제를 유지하되, 사형제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엄격히 하며 사형제 선고를 줄여나가는 방법과 더불어 무기징역 등의 선고로 오래도록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잔혹한 범죄가 생겨날 때마다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적 감정이 다수인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범죄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형제 자체가 살인 범죄자에 대한 국가에 의한 강제로 생명을 빼앗는 일이며, 사형제 자체가 범죄율 증가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도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존중하며 더욱 발전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잘못된 행위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진정 바라는 범죄 없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 고 문 헌
1. 로베르 바탱테르, 사형제도에 대하여, 가톨릭 신문사, 2018
2. 유레카 편집부, 사형제도 폐지 논란, 유레카 편집부, 디지털 유레카, 2019
3. 수신재, 신은 사형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수신재 북스, 2012
4. 이덕인, 사형제도의 실재, 피앤씨미디어, 2018
5. 루크 홀스만, 사형제 부활이냐 형벌 제도 폐지냐, 사람소리, 2009
6. 서울교육방송, 사형제 폐지와 인권 : 학교 폭력과 주홍 글씨, 미디어 북, 2018
7. 박상기, 전지연, 형법학, 집현재, 2016
8. 유기천, 헌법학 : 각론 강의, 법문사, 2012
9. 안성조, 현대 형법학 제2권, 경인문화사, 2015
10. 고시계, 민심은 사형제 폐지, 동성혼 인정엔 부정적, 고시계사, 2017
11. 장연수, 사형제 합헌 판결의 함의( 사형제 폐지는 입법자의 과제인가, 헌법재판소의 과제인가?), 고시계사, 2010
12. 이건호, 법치 국가의 국가 형벌권과 사형제의 정당성,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3. 황혜영, 칼 포퍼형 토론을 응용한 토론 발언의 분석과 이해<사형제 폐지>토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11
14. 남기호, 칸트의 형벌 이론에서의 사형제 폐지 가능성,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1
15. 황필홍, 되갚은 정의로서의 사형제, 철학연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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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3.19
  • 저작시기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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