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역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조례의 의미
3.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목적
5.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II. 본론
1. 지역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조례의 의미
3.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목적
5.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6.9.>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12.28.>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22.12.28.>[제목개정 2022.12.28.]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768호, 2013.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28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12.28.>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22.12.28.>[제목개정 2022.12.28.]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768호, 2013.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28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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