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실천_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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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와실천_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 개정 이전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2) 2015년 개정이후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 맞춤형 급여

2. 의무부양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의무부양자 범위를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축소했고, 2008년 11월부터 의무부양자 능력 판정을 위해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9천 5백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부양비를 40%에서 30%로 인하했다. 2012년에는 의무부양자 소득 기준을 의무부양자와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한 이후에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의무부양자 가구는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의무부양자 가구의 부양능력 있음 기준을 기존 4인 가구 297만 원에서 485만 원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교육급여 의무부양자 기준 적용을 폐지했고 ‘16년에는 의무부양자 가구의 부양능력 있음 기준을 중위소득이 인상한 것에 맞춰 504만 원으로 완화했다.
의무부양자 여부는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대상자 포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의무부양자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Ⅲ. 결론
소득인정액은 개정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컷오프 방식으로 적용했다가 2015년 개정 이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중위소득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선전기준으로 바꾸었다. 의무부양자도 수급 여부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로 2015년 개편은 의무부양자 기준을 현실화하면서 포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분석,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확보방안, 2017. 강동대학교, 류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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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4.20
  • 저작시기2023.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4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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