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법학과] 국제법 1학기 중간고사 예상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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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국대 법학과] 국제법 1학기 중간고사 예상답안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Q 1.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2. Q 2. 유보의 의의와 제한에 대해 서술하시오.
3. Q 3.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약술하시오.
4. Q 4. 무효의 법적 효과
5. Q 5. 조약의 서명에 대해 약술하시오.
6. Q 6. 조약의 등록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시오.
7. Q 7. 전권대표의 월권에 대해 개념정리 하시오.
8. Q 8. 착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9. Q 9. 자기집행적 조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10. Q 10. 사기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1. Q 11. 대표자의 부패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라 등록되지 않은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여하한 기관에 대해서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즉, UN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당사국간의 효력은 부인하지 않으며 단지 UN의 기관에 대해 원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조약법협약 제80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동조는 모든 조약은 “효력발생 후 (…) UN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약의 효력발생과 UN에 대한 등록이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Q 7. 전권대표의 월권에 대해 개념정리 하시오.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를 표시하는 대표의 권한이 특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여된 경우에, 그 대표가 그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그러한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그 제판이 다른 교섭국에 통보되지 않은 한, 그 대표에 의해 표시된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 (조약법협약 제47조)
Q 8. 착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조약의 당사자간의 진정한 합의의 결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체결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없어야 한다. 조약법협약은 이러한 착오를 조약무효화의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원용가능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협약은 조약무효의 사유로 원용될 수 있는 착오를 실질적 문제에 대한 착오로 한정하고 있다. 조약문의 문구에만 관련되는 착오인 표시상의 착오는 조약무효의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는 조약문의 정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Q 9. 자기집행적 조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조약을 국내법질서로 수용하는 국가에서 조약이 비준됨으로써 국내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곧 어떠한 조약규정이 국내법원에 의해 직접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전자는 별도의 추가조치 없이 국내법원에 의해 직접 적용되거나 행정부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조약을 말하며, 후자는 추가적인 입법이 있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조약을 말한다. 그러면, 일원론적 입장에서 우용의 방식을 취하는 국가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조약이 자기집행적 성격을 가지는가? 이 문제는 전적으로 개별국가의 국내법적 문제로서 이에 관해서는 각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조약 또는 조약규정이 어떤 당사국에서는 자기집행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다른 당사국에서는 그렇지 모한 상황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Q 10. 사기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조약의 체결이 타방당사자의 사기에 기인한 것일 경우, 이 조약을 무효화시킴으로서 선의의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약법협약은 제4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사기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사기를 원용할 수 있다.” 사기에 있어서는 교섭상대국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가 문제된 것인 만큼, 협약에서는 사기를 원용함에 있어 여하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다.
Q 11. 대표자의 부패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대표자의 부패란 한 당사국의 대표가 타방당사국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대표자의 부패는 조약무효의 사유로 인정된다. 조약법협약은 제5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의 표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그 국가는 그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사유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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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4.21
  • 저작시기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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