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복지법 등장배경,목적과 필요성 및 노인복지법 현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과 노인복지 향상위한 정책방안 제시
1. 노인복지법 이란?
2. 노인복지법의 기본내용
3. 노인복지법 등장배경
4.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필요성
5. 노인복지법 실시주체
6. 노인복지법 현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1) 현 문제점
(2) 해결방안
7. 노인복지 향상위한 정책방안 제시
8. 느낀점
1. 노인복지법 이란?
2. 노인복지법의 기본내용
3. 노인복지법 등장배경
4.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필요성
5. 노인복지법 실시주체
6. 노인복지법 현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1) 현 문제점
(2) 해결방안
7. 노인복지 향상위한 정책방안 제시
8. 느낀점
본문내용
에 관련된 규정은 ‘부담한다’ 의 강제조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법과 관련법에 재원조달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확한 규정에 입각하여 국가는 계속적으로 노인복지예산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노인복지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에 이른바 ‘사회복지세’ 라는 목적세 내지 특별세에 관한 조항 내지 규정을 두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 재원조달의 다원화를 위해 민간차원의 각종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제도와 장기 저리 융자제도에 대한 조항도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관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규정도 노인복지법에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7. 노인복지 향상위한 정책방안 제시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말벗서비스로 가정방문봉사와, 전화안부 서비스등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다같이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한 일부 복지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힘들다. 노인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실버산업\'을 재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여 돈없는 노인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있게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무료 양료원에 대한 투자, 실버용품시장에 대한 확대 등으로 노인들은 보다 고독과 소외라는 단어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상 복지조치는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과 그 지원에 따라 실현성 여부가 결정되는데 예산범위라는 단서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자유재량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고있다. 이 경우 노인복지증진이란 노인들의 욕구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법 2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공공단체나 기업에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권장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기업에는 정원의 5% 범위내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법조항에 명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느낀점
노인복지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많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정년퇴직의 평균 연령이 55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복지법의 대상범위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여러 규정들은 아직도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인 임의규정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가 더욱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의 규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7. 노인복지 향상위한 정책방안 제시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말벗서비스로 가정방문봉사와, 전화안부 서비스등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다같이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한 일부 복지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힘들다. 노인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실버산업\'을 재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여 돈없는 노인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있게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무료 양료원에 대한 투자, 실버용품시장에 대한 확대 등으로 노인들은 보다 고독과 소외라는 단어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상 복지조치는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과 그 지원에 따라 실현성 여부가 결정되는데 예산범위라는 단서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자유재량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고있다. 이 경우 노인복지증진이란 노인들의 욕구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법 2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공공단체나 기업에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권장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기업에는 정원의 5% 범위내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법조항에 명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느낀점
노인복지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많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정년퇴직의 평균 연령이 55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복지법의 대상범위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여러 규정들은 아직도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인 임의규정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가 더욱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의 규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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