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Mattison의 7단계_김씨아주머니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실천론-Mattison의 7단계_김씨아주머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 ------------------------------------- 2

2. 부정수급에 대한 Mattison의 7단계 ------------- 2

1단계 - 수집 및 평가단계
2단계 - 윤리적 요소 구분하는 단계
3단계 - 가치갈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단계
4단계 - 윤리강령 원칙들을 확인하는 단계
5단계 - 가능한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단계
6단계 - 어떤 의무가 우선적인지 평가
및 행동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단계
7단계 - 해결과 반영의 단계

3. 가정폭력에 대한 Mattison의 7단계 ------------- 8

1단계 - 수집 및 평가단계
2단계 - 윤리적 요소 구분하는 단계
3단계 - 가치갈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단계
4단계 - 윤리강령 원칙들을 확인하는 단계
5단계 - 가능한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단계
6단계 - 어떤 의무가 우선적인지 평가
및 행동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단계
7단계 - 해결과 반영의 단계

4. 참고문헌 --------------------------------- 16

5. 소감문 ----------------------------------- 17

본문내용

)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 할 수 있다.
③제1항 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④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제1항 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6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6단계 : 어떤 의무가 우선적인지 평가 및 행동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단계
의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틀로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준거 틀에 있는 양옥경(1995)이 몇 가지를 첨가한 윤리적 결정지침을 보고 결정.
윤리원칙 1 생명의 보호 원칙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로부터 의료보장, 소득보장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최저생계보장 및 최저생활보장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신고한다. VS 남편의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는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경우 김씨 아주머니의 자기 결정권과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김씨 아주머니와 자녀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의 원칙보다 생명의 보호원칙을 더 우선 시 하기 때문에 남편의 가정폭력사실을 알려야한다.
7단계 : 해결과 반영의 단계
김씨 아주머니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고 가정폭력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조가 남편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은 김씨 아주머니의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을 하고 남편의 가정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남편을 클라이언트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다. 남편을 상담하며 남편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남편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자활센터와 연계를 해주며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김씨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대상자로 하여 상담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고 후에 가정이 해체 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여야한다.
4. 참고문헌
1. 길귀숙, 강희숙, 이재호, 천덕희, 김상곤, 오영훈, 현영렬, 임승희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2.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3.윤리강령-한국사회복지사협회
4.헌법-국가법령정보센터
5.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부
5. 소감문
  • 가격5,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24.05.16
  • 저작시기202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5117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