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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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제정 주체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1) 국내법
2) 국제법

2. 국민생활의 규율대상에 따라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3. 법의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1) 실체법과 절차법

4.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1) 일반법과 특별법
5. 일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1) 원칙법과 예외법

6. 법의 효력의 강행성 유무를 기준으로
1) 강행법과 임의법

본문내용

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두 조항 모두 \'그러나\' 앞의 규정은 원칙법이고, \'그러나\' 이후의 단서 규정은 예외법이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고, 단서 규정은 이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일반법과 특별법도 원칙법과 예외법과 같이 법의 효력범위에 의한 구별이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에 있어서 사람 · 장소 · 사항에 관하여 효력을 정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령과 법령 사이의 구별이지만, 원칙법과 예외법은 동일한 법령 또는 동일한 조문 가운데에서 구별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의 효력의 강행성 유무를 기준으로
강행법과 임의법
법의 효력이 그 적용에 있어서 절대적인가 아닌가를 표준으로 하여 강행법과 임의법으로 구별한다. 강행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이 강요되는 법이고, 임의법이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다. 민법 제473조에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임의법의 예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질서 · 공공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으로 되어 있고,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은 임의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법 · 행정법 · 형법 · 각종 소송법 등의 공법의 법규는 대체로 강행법에 속하고, 민법 · 상법 등의 사법의 법규는 대체로 임의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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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4.05.28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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