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필요성
(1) 노인인구의 증가
(2)가족의 부담
(3)사회적 부담
2) 목적
3) 내용
(1) 장기요양 적응대상자
(2) 신청방법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재원조달방식
4) 기대효과
5) 발전방향
6) 참고문헌
1) 필요성
(1) 노인인구의 증가
(2)가족의 부담
(3)사회적 부담
2) 목적
3) 내용
(1) 장기요양 적응대상자
(2) 신청방법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재원조달방식
4) 기대효과
5) 발전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양이 이전의 ‘가족 부양’에서 ‘사회적 부양’으로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심적·정서적인 부담까지 경감시켜 줄 수 있다. 노인 부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회 구성원들에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는 가족 내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3)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들의 고용 창출효과를 가지며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5) 발전방향
(1)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개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적발된 요양기관이 2017년 432곳(361억 원) 나타났으며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허위청구, 종사자 추가배치 기준 위반, 방문목욕 제공 기준 위반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시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현지조사와 정기적으로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지속가능성 확보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여러 세대들이 뒤섞여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고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은 2018년 67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12%가 증가하였고 보험 신청자와 보험인정자 모두 노인 인구 증가율을 넘어 계속해서 증가할 추세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 657억 원, 지출은 6조 7,758억 원으로 6,101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2014년 3,040억 원, 2015년 909억 흑자였으나 2016년부터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급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국민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3) 지역 불균형 및 공공 인프라 부족
노인장기요양인정률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80세 이상 노인 비율이 3.3% 정도인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장기요양 인정률은 66.6%였지만, 80세 이상 노인 비율이 6%를 넘는 전북과 전남지역에서의 장기노양 인정률은 55.2%였다. 노인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노인의 비율과 분포가 많은 지역보다 서울 경기지역에 더욱 많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재가기관이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공 인프라는 부족하고,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인프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수용시설 중 치매전담실은 40곳, 치매전담형 기관은 고작 13곳으로 매우 저조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간자원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공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균형적인 체계적인 기관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3호, 2020. 3.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윤은자 외(2018), 노인간호학, 수문사
안명선, 박주현(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8
정영진(20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법과정책 22권2호
선우덕(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보건복지부(2017),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3)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들의 고용 창출효과를 가지며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5) 발전방향
(1)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개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적발된 요양기관이 2017년 432곳(361억 원) 나타났으며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허위청구, 종사자 추가배치 기준 위반, 방문목욕 제공 기준 위반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시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현지조사와 정기적으로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지속가능성 확보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여러 세대들이 뒤섞여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고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은 2018년 67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12%가 증가하였고 보험 신청자와 보험인정자 모두 노인 인구 증가율을 넘어 계속해서 증가할 추세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 657억 원, 지출은 6조 7,758억 원으로 6,101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2014년 3,040억 원, 2015년 909억 흑자였으나 2016년부터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급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국민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3) 지역 불균형 및 공공 인프라 부족
노인장기요양인정률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80세 이상 노인 비율이 3.3% 정도인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장기요양 인정률은 66.6%였지만, 80세 이상 노인 비율이 6%를 넘는 전북과 전남지역에서의 장기노양 인정률은 55.2%였다. 노인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노인의 비율과 분포가 많은 지역보다 서울 경기지역에 더욱 많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재가기관이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공 인프라는 부족하고,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인프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수용시설 중 치매전담실은 40곳, 치매전담형 기관은 고작 13곳으로 매우 저조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간자원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공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균형적인 체계적인 기관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3호, 2020. 3.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윤은자 외(2018), 노인간호학, 수문사
안명선, 박주현(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8
정영진(20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법과정책 22권2호
선우덕(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보건복지부(2017),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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