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의 5대 분야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주거보장
4) 건강보장
5) 사회서비스
3. 노인복지의 5대 분야 중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의 내용
1) 소득보장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
(2) 기초연금제도
(3) 특수직역연금제도
(4) 공적연금연계제도
(5) 노후소득보장 지원제도
2) 의료보장의 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공공부조제도-의료급여제도
(4) 의료복지서비스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의 5대 분야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주거보장
4) 건강보장
5) 사회서비스
3. 노인복지의 5대 분야 중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의 내용
1) 소득보장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
(2) 기초연금제도
(3) 특수직역연금제도
(4) 공적연금연계제도
(5) 노후소득보장 지원제도
2) 의료보장의 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공공부조제도-의료급여제도
(4) 의료복지서비스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생계가 위협을 받거나 생계문제 때문에 치료하여야 할 질병마저 치료받지 못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경감과 함께 진료비 대불제도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노인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예산액을 증액하고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의료급여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의료복지서비스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 및 수발과 관계되는 주된 사회복지서비스로는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치매조기검진사업,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 노인건강진단 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의료기관 이용 서비스, 방문보건사업,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노 케어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급여, 재가급여와 별개로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는 여전히 존속한다. 기관 운영비용은 보험료에 의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을 받으며, 유료시설 이용료 또한 장기요양보험수가의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자도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수혜대상이 되지 못한 노인은 기존 시설의 유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했으면서도 정작 수혜를 받지 못하고 별도의 유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또한 차상위계층에게 서비스 되는 방문보건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의 유사성, 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노-노케어, 노인복지관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강프로그램과 요양서비스와의 차별화가 되지 않아 서비스 중복이 심하며,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혼선,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4. 나의 의견
초고령화사회는 전세계적으로 메가트랜드로 인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차지하는 경우에 고령화사회라 하고, 노인인구가 14% 이상으로 구성되면고령사회이고, 노인인구가 20%이상으로 구성되면 초고령화사회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있고, 정부는 초고령사회가 불과 6년 앞에 놓인 현안의 대책으로 40년 가까이 묶여있는 노인 기준을 올리려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구체적 실행을 계획 중이다. 초고령화사회로 흘러가는 현황에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방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령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청장년층의 감소로 인한 재정수입의 위축,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와 사회보장비 부담은 세대 간갈등, 복지와 일자리 등으로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초고령화시대에 노인은 부양의 대상에서 혼자 독립적인 형태로 남에게 의존하거나, 예속되지 않는 대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면서 정신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안정화·실질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가올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의 시급한 사안 현행 고령사회 노인복지와 관련 법제로서 복잡한 법제적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노인복지관련 법제 중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나, 체계상의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대체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의 근거법률로써 임무하여 왔기에 현대의 핵가족화, 저출산 등의 사회현상들과 다양하게 뒤얽혀 있는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해 체계적인 규율보다는 노인 질환 등에 관련한 대처와 노후 생활안정 조치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쌓여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때마다 정책적 쟁점들이각각 반영되는 중에 법체계의 정합성이 크게 부족해진 점,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법적 규율의 명확성이 흐려져 일반 이해를 내리는 불명확성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복지 5대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고자 국가의 공공부조 제도가 마련되었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공적연금제도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안정적인 방안이다. 연금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후의 삶에 고정적인 소득 흐름을 창출해 줄 수 있어 노후의 삶을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 군인연금제도, 1975년 사학연금제도 1988년 국민연금제도,1994년도 개인연금제도,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보장체계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보장체계로 전환하도록 만들었고, 국민연금은 1층의 기초보장 역할이라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갖게 되었다. 현재의 노인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실태로는 공공부조,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등 공적부문에서 노후소득보장 관련 제도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귀환, 『노인복지론』, 파주 : 정민사, 2017.
김한식, 전영진, 이재문, 이은모, 『노인복지론』, 파주 : 정민사, 2019.
권혁창·홍다영. (2020).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심리적 효과: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인문사회.
김민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서강법률논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4) 의료복지서비스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 및 수발과 관계되는 주된 사회복지서비스로는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치매조기검진사업,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 노인건강진단 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의료기관 이용 서비스, 방문보건사업,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노 케어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급여, 재가급여와 별개로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는 여전히 존속한다. 기관 운영비용은 보험료에 의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을 받으며, 유료시설 이용료 또한 장기요양보험수가의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자도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수혜대상이 되지 못한 노인은 기존 시설의 유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했으면서도 정작 수혜를 받지 못하고 별도의 유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또한 차상위계층에게 서비스 되는 방문보건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의 유사성, 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노-노케어, 노인복지관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강프로그램과 요양서비스와의 차별화가 되지 않아 서비스 중복이 심하며,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혼선,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4. 나의 의견
초고령화사회는 전세계적으로 메가트랜드로 인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차지하는 경우에 고령화사회라 하고, 노인인구가 14% 이상으로 구성되면고령사회이고, 노인인구가 20%이상으로 구성되면 초고령화사회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있고, 정부는 초고령사회가 불과 6년 앞에 놓인 현안의 대책으로 40년 가까이 묶여있는 노인 기준을 올리려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구체적 실행을 계획 중이다. 초고령화사회로 흘러가는 현황에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방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령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청장년층의 감소로 인한 재정수입의 위축,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와 사회보장비 부담은 세대 간갈등, 복지와 일자리 등으로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초고령화시대에 노인은 부양의 대상에서 혼자 독립적인 형태로 남에게 의존하거나, 예속되지 않는 대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면서 정신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안정화·실질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가올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의 시급한 사안 현행 고령사회 노인복지와 관련 법제로서 복잡한 법제적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노인복지관련 법제 중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나, 체계상의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대체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의 근거법률로써 임무하여 왔기에 현대의 핵가족화, 저출산 등의 사회현상들과 다양하게 뒤얽혀 있는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해 체계적인 규율보다는 노인 질환 등에 관련한 대처와 노후 생활안정 조치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쌓여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때마다 정책적 쟁점들이각각 반영되는 중에 법체계의 정합성이 크게 부족해진 점,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법적 규율의 명확성이 흐려져 일반 이해를 내리는 불명확성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복지 5대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고자 국가의 공공부조 제도가 마련되었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공적연금제도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안정적인 방안이다. 연금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후의 삶에 고정적인 소득 흐름을 창출해 줄 수 있어 노후의 삶을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 군인연금제도, 1975년 사학연금제도 1988년 국민연금제도,1994년도 개인연금제도,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보장체계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보장체계로 전환하도록 만들었고, 국민연금은 1층의 기초보장 역할이라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갖게 되었다. 현재의 노인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실태로는 공공부조,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등 공적부문에서 노후소득보장 관련 제도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귀환, 『노인복지론』, 파주 : 정민사, 2017.
김한식, 전영진, 이재문, 이은모, 『노인복지론』, 파주 : 정민사, 2019.
권혁창·홍다영. (2020).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심리적 효과: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인문사회.
김민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서강법률논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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