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30점)
1) 관심 있는 차별 주제를 하나 선정하고, 해당 차별을 보여주는 영화, 드라마, 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략한 내용 요약을 통해 소개하시오(국내외 작품 무관)
2) 해당 차별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황과 이슈를 작성하시오.
3)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시오
※ 결론은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
Ⅰ 서론
Ⅱ 본론
1. “82년생 김지영” 내용 요약
2. 우리사회 남녀차별 현황과 이슈
1) 남녀차별 현황
2) 남녀차별 이슈
3. 남녀차별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관심 있는 차별 주제를 하나 선정하고, 해당 차별을 보여주는 영화, 드라마, 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략한 내용 요약을 통해 소개하시오(국내외 작품 무관)
2) 해당 차별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황과 이슈를 작성하시오.
3)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시오
※ 결론은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
Ⅰ 서론
Ⅱ 본론
1. “82년생 김지영” 내용 요약
2. 우리사회 남녀차별 현황과 이슈
1) 남녀차별 현황
2) 남녀차별 이슈
3. 남녀차별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와 비슷하게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남녀임금격차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를 전체 공공기관과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여성차별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이에 기초해 성차별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성차별 해소를 위해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 수단은 사실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유일하다. 그러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한되고 여기서 일하는 여성노동 자는 전체 여성노동자 중 10.0%(300인 이상 확대 시 13.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으로서는 부족하다. 더욱이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의지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참여 제한이나 인센티브 방안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우리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이유로 연공서열제와 여성 경력 단절을 강조한다. 물론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채용하지 않는 직접적 차별은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학력 여성들이 면접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입사 후에도 승진에 불이익을 많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은 육아와 가사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보아 여성의 생산성을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돌봄노동을 일정 부분 이상 사회가 부담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경제적 지원과 기회 균등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창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육아 휴직 제도를 강화해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Ⅲ 결론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형식적으로 우리사회는 여성차별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법이나 제도 측면에서 보자면 명시적으로 남녀 차별을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 보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여성의 경제참여 및 기회, 유사업무 남녀 임금 차이,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 여성 전문직 비율 등을 봐도 남성과는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들이 느끼는 사회 곳곳의 성차별적 요소도 여전히 만연해 있다. 실제로 페미니즘에 대한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적 경험들이야말로, 여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앞서 소개한 “82년생 김지영” 저자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도 일상에서의 여성차별 내지 여성혐오 경험 때문이었다.
오늘날 세계 여성은 남성보다 20% 이상 임금을 덜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더 열악하여 30% 이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사회 여성은 여전히 임신,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대부분 감당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력 단절은 피하기 어렵고, 이는 여성노동이 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여성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차별 문제는 여성의 삶, 특히 결혼과 돌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상호작용하면서 악순환을 야기한다. 남성중심의 가부장문화에 기인한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여성을 사회가 아닌 가정에 구속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둔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그 강화된 인식의 영향을 받은 여성은 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여성차별을 공고히 한다.
임금과 승진에서의 여성 차별 또한 채용의 경우처럼 가부장문화를 강화하고 여성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킨다. 즉, 남성과의 임금과 승진의 차별을 통해 여성을 육아와 가정에 필요한 존재로 고정시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돌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온 여성은 재취업의 기회마저 찾기 힘들고 그나마 재취업을 해도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더욱이 정부의 여성차별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최근의 젠더 갈등은 여성차별의 개선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유엔의 여성차별 시정 권고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지영은 단순히 소설 속의 가공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가족 또는 친구의 이야기이가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지역 간의 갈등을 겪어왔고, 이제는 세대갈등이나 남녀갈등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사회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게다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인구소멸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저출산도 결국은 여성차별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사회와 가정에서 정당
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생길 수 없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남녀차별을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차별적 정책·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유년시절부터의 성평등 교육, 기관·단체 주도의 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 여성의 적극적인 취업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문병기, 김영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4.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2016.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3141641001
https://www.bbc.com/korean/news-63869976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073
현 시점에서 정부가 성차별 해소를 위해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 수단은 사실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유일하다. 그러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한되고 여기서 일하는 여성노동 자는 전체 여성노동자 중 10.0%(300인 이상 확대 시 13.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으로서는 부족하다. 더욱이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의지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참여 제한이나 인센티브 방안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우리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이유로 연공서열제와 여성 경력 단절을 강조한다. 물론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채용하지 않는 직접적 차별은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학력 여성들이 면접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입사 후에도 승진에 불이익을 많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은 육아와 가사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보아 여성의 생산성을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돌봄노동을 일정 부분 이상 사회가 부담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경제적 지원과 기회 균등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창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육아 휴직 제도를 강화해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Ⅲ 결론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형식적으로 우리사회는 여성차별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법이나 제도 측면에서 보자면 명시적으로 남녀 차별을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 보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여성의 경제참여 및 기회, 유사업무 남녀 임금 차이,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 여성 전문직 비율 등을 봐도 남성과는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들이 느끼는 사회 곳곳의 성차별적 요소도 여전히 만연해 있다. 실제로 페미니즘에 대한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적 경험들이야말로, 여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앞서 소개한 “82년생 김지영” 저자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도 일상에서의 여성차별 내지 여성혐오 경험 때문이었다.
오늘날 세계 여성은 남성보다 20% 이상 임금을 덜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더 열악하여 30% 이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사회 여성은 여전히 임신,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대부분 감당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력 단절은 피하기 어렵고, 이는 여성노동이 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여성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차별 문제는 여성의 삶, 특히 결혼과 돌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상호작용하면서 악순환을 야기한다. 남성중심의 가부장문화에 기인한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여성을 사회가 아닌 가정에 구속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둔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그 강화된 인식의 영향을 받은 여성은 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여성차별을 공고히 한다.
임금과 승진에서의 여성 차별 또한 채용의 경우처럼 가부장문화를 강화하고 여성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킨다. 즉, 남성과의 임금과 승진의 차별을 통해 여성을 육아와 가정에 필요한 존재로 고정시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돌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온 여성은 재취업의 기회마저 찾기 힘들고 그나마 재취업을 해도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더욱이 정부의 여성차별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최근의 젠더 갈등은 여성차별의 개선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유엔의 여성차별 시정 권고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지영은 단순히 소설 속의 가공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가족 또는 친구의 이야기이가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지역 간의 갈등을 겪어왔고, 이제는 세대갈등이나 남녀갈등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사회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게다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인구소멸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저출산도 결국은 여성차별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사회와 가정에서 정당
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생길 수 없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남녀차별을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차별적 정책·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유년시절부터의 성평등 교육, 기관·단체 주도의 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 여성의 적극적인 취업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문병기, 김영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4.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2016.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3141641001
https://www.bbc.com/korean/news-63869976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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