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
(1) 실화책임법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 신체, 생명침해 사고의 일실이익
(4) 신체침해에 의한 손해산정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1) 판례
(2) 화재관련 법률관계
(3) 배상하여야 할 손해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
(1) 상속구성론
(2) 부양구성론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
(1) 실화책임법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 신체, 생명침해 사고의 일실이익
(4) 신체침해에 의한 손해산정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1) 판례
(2) 화재관련 법률관계
(3) 배상하여야 할 손해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
(1) 상속구성론
(2) 부양구성론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와 같이 부양구성론을 적용했을 경우에 유족이 취득하게 되는 부양청구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피부양인생활비 청구권)이외에도 유족에게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사망배상금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제도는 상속구성론의 문제점을 갖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양구성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바,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인신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신사고 발생시 부터 사망에이를 때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망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귀속되었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이론구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망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된 일실이익 배상청구권과 사망과 관련한 망인 본인의위자료청구권도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이론구성을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이론구성을 하려면 권리능력이 없는 망인이 어떻게 권리의 주체가 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구성론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사망한 자가 사망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위 피해자 본인은 권리능력을 상실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명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상속인이 망인을 대신하여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상속구성론은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으므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바, 이를 해결하려는 여러 학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시간간격설을 들 수 있다.이 설에 의하면 아무리 즉사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의 사이에는 현실적 또는 관념상으로 시간간격이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시간간격설에 따른 상속구성론을 받아들여 망인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귀속되었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학설은 즉사의 경우에도 망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취득하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명상을 입은 때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손해에 대한 것이지 생명을 잃게 되는데 대한 손해 내지 사망시점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손해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망인이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으로, 인격존속설을 들 수 있다.이 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상청구의 범위 안에서는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인격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망인에게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인격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면 이는 실체가 없는 혼령에게 법인격이 주어진다는 것으로서 종교적 문제를 법적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동일인격승계설을 들 수 있는데 이 설에 의하면 상속은인격의 승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인격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원시적으로 취득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개의 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학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일한 인격으로 의제된다면 상속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문제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한개념설을 들 수 있다. 이 학설은 생명의 침해를 극한의신체상해로 보면서 사망의 순간에 피해자가 극한의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학설은 시간간격설과 궤를 같이 하는 시간간격설의 아류이론에 불과하므로 시간간격설에서 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손해는 일반적인 물적 손해와는 달리 사람의 생명에 그 교환가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체의 손해에 대해 생명을 되돌리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금전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생명침해라는 손해, 또는 생명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특정화, 구체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생명침해라는 사고가 사망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액산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8.
김상용, 민법총칙 제3판, 화산미디어, 2014.
지원림, 「민법원론」, 홍문사, 2017.
윤동호,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실무Ⅱ”, p. 7, 2019.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출판부, 2013.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2006)
김현수,「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최우진,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p.209~215, 2018.
김은경,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보험의 법적의무, 보험연구 12권(2018), 한국보험학회.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인신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신사고 발생시 부터 사망에이를 때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망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귀속되었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이론구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망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된 일실이익 배상청구권과 사망과 관련한 망인 본인의위자료청구권도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이론구성을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이론구성을 하려면 권리능력이 없는 망인이 어떻게 권리의 주체가 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구성론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사망한 자가 사망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위 피해자 본인은 권리능력을 상실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명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상속인이 망인을 대신하여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상속구성론은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으므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바, 이를 해결하려는 여러 학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시간간격설을 들 수 있다.이 설에 의하면 아무리 즉사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의 사이에는 현실적 또는 관념상으로 시간간격이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시간간격설에 따른 상속구성론을 받아들여 망인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귀속되었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학설은 즉사의 경우에도 망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취득하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명상을 입은 때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손해에 대한 것이지 생명을 잃게 되는데 대한 손해 내지 사망시점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손해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망인이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으로, 인격존속설을 들 수 있다.이 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상청구의 범위 안에서는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인격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망인에게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인격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면 이는 실체가 없는 혼령에게 법인격이 주어진다는 것으로서 종교적 문제를 법적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동일인격승계설을 들 수 있는데 이 설에 의하면 상속은인격의 승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인격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원시적으로 취득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개의 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학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일한 인격으로 의제된다면 상속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문제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한개념설을 들 수 있다. 이 학설은 생명의 침해를 극한의신체상해로 보면서 사망의 순간에 피해자가 극한의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학설은 시간간격설과 궤를 같이 하는 시간간격설의 아류이론에 불과하므로 시간간격설에서 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손해는 일반적인 물적 손해와는 달리 사람의 생명에 그 교환가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체의 손해에 대해 생명을 되돌리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금전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생명침해라는 손해, 또는 생명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특정화, 구체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생명침해라는 사고가 사망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액산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8.
김상용, 민법총칙 제3판, 화산미디어, 2014.
지원림, 「민법원론」, 홍문사, 2017.
윤동호,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실무Ⅱ”, p. 7, 2019.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출판부, 2013.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2006)
김현수,「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최우진,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p.209~215, 2018.
김은경,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보험의 법적의무, 보험연구 12권(2018), 한국보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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