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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가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A로 하여금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서류를 제출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233 판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과 대부분의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B는 법무사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겼고, 나중에 잔금 지급 후 등기를 마치도록 하였으나 甲이 법무사 A를 기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인 매매 또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甲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례11
甲은 중부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요구를 받자, A의 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 마냥 제시하였다. 甲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甲은 중부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요구를 받자, A의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을 경우,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과 대부분의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B는 법무사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겼고, 나중에 잔금 지급 후 등기를 마치도록 하였으나 甲이 법무사 A를 기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인 매매 또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甲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례11
甲은 중부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요구를 받자, A의 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 마냥 제시하였다. 甲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甲은 중부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요구를 받자, A의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을 경우,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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