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2) 나의 평가
2.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8강을 참조하여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각각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성희롱의 개념과 요건
2) 성희롱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
(2) 대법원의 성희롱 판단기준
3) 나의 평가
3.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15강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명칭을 쓰시오.
1) 비사법적 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2) 노동위원회
(3) 고용노동부장관 (4)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
2) 사법기관
(1) 경찰과 검찰 (2) 법원 (3) 헌법재판소
4. 참고문헌
1)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2) 나의 평가
2.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8강을 참조하여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각각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성희롱의 개념과 요건
2) 성희롱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
(2) 대법원의 성희롱 판단기준
3) 나의 평가
3.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15강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명칭을 쓰시오.
1) 비사법적 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2) 노동위원회
(3) 고용노동부장관 (4)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
2) 사법기관
(1) 경찰과 검찰 (2) 법원 (3) 헌법재판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분쟁 관련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사업주에게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는 이행 불이행을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조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이 미치는 대상 외의 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로 발견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의 심리를 받게 된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 행정기관으로, 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의 6개 청과 40개 지청 및 영월 출장소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노동 관련 고충 상담, 취업 지원, 노동법령 준수 지도, 사업장 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감독,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제도 이행 지도 등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업무로는 남녀고용차별 개선, 육아휴직 및 보육시설 설치 지도, 여성 및 연소근로자 보호 등이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 제출 요구, 심문 등을 통해 근로조건 준수를 감독하며,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을 지키도록 행정지도하고 불응 시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2) 사법기관
(1) 경찰과 검찰
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 범죄 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하여 수사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현장에 출동해 폭력 행위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을 포함하여 경찰 및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를 검토하고 직접 고소·고발을 접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심문, 사업장 조사 등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간단한 사건은 약식명령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형사재판 청구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금지, 친권 제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이 포함되며, 가정법원에 해당 사건을 송치할 수도 있다.
(2) 법원
법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담당하며, 고등법원은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항소 사건을 심리한다. 지방법원은 일반 사건의 1심 재판을, 가정법원은 가정 및 소년 사건을 다루며, 행정법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처리한다. 상급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의 하급법원을 구속한다.
법원은 남녀평등 침해 사건에 대해 형사법원, 민사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을 통해 분쟁 처리와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형사법원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한다. 민사법원은 성차별적 임금이나 해고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며,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간편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남녀평등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다루며, 가정법원은 가사 및 보호 사건에서 가정폭력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가정법원은 특히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전 지급이나 치료비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도 부과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일부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기능으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 판결을 내리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남녀평등 침해 관련 사건 중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주요 사건 유형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양성평등 및 성차별 사건 25건 중 다수는 헌법소원으로 제기되었으며, 약 절반이 각하되었다. 각하는 주로 청구 기한을 놓치거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로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도 있으며, 이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일정 기간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헌법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결정 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형벌법령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4.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과제 스트레스 싹~ 학점 쑥!
감사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사업주에게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는 이행 불이행을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조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이 미치는 대상 외의 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로 발견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의 심리를 받게 된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 행정기관으로, 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의 6개 청과 40개 지청 및 영월 출장소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노동 관련 고충 상담, 취업 지원, 노동법령 준수 지도, 사업장 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감독,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제도 이행 지도 등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업무로는 남녀고용차별 개선, 육아휴직 및 보육시설 설치 지도, 여성 및 연소근로자 보호 등이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 제출 요구, 심문 등을 통해 근로조건 준수를 감독하며,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을 지키도록 행정지도하고 불응 시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2) 사법기관
(1) 경찰과 검찰
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 범죄 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하여 수사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현장에 출동해 폭력 행위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을 포함하여 경찰 및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를 검토하고 직접 고소·고발을 접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심문, 사업장 조사 등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간단한 사건은 약식명령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형사재판 청구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금지, 친권 제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이 포함되며, 가정법원에 해당 사건을 송치할 수도 있다.
(2) 법원
법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담당하며, 고등법원은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항소 사건을 심리한다. 지방법원은 일반 사건의 1심 재판을, 가정법원은 가정 및 소년 사건을 다루며, 행정법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처리한다. 상급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의 하급법원을 구속한다.
법원은 남녀평등 침해 사건에 대해 형사법원, 민사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을 통해 분쟁 처리와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형사법원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한다. 민사법원은 성차별적 임금이나 해고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며,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간편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남녀평등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다루며, 가정법원은 가사 및 보호 사건에서 가정폭력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가정법원은 특히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전 지급이나 치료비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도 부과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일부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기능으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 판결을 내리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남녀평등 침해 관련 사건 중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주요 사건 유형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양성평등 및 성차별 사건 25건 중 다수는 헌법소원으로 제기되었으며, 약 절반이 각하되었다. 각하는 주로 청구 기한을 놓치거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로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도 있으며, 이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일정 기간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헌법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결정 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형벌법령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4.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과제 스트레스 싹~ 학점 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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