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1조(목적)
1) 조문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한 조문과 비교
2. 제7조(가족가치)
1) 조문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한 조문과 비교
3.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1) 조문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한 조문과 비교
4.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1) 조문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한 조문과 비교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제1조(목적)
1) 조문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한 조문과 비교
2. 제7조(가족가치)
1) 조문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한 조문과 비교
3.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1) 조문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한 조문과 비교
4.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1) 조문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한 조문과 비교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나라의 가정정책 현황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와 기구 등에 대한 파악, 외국의 가정정책 동향 수집 및 소개, 통합적 가정정책의 발전방안 연구과제 개발, 중장기 정책과제 제안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별 센터가 제공하는 건강가정사업의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강가정 홍보와 문화운동 등을 기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보급함과 동시에 기존의 프로그램의 개발도 병행하여 다양하고도 세밀한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5. 시사점
건강가정기본법은 도덕적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한 법안으로서 건강가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명시한 조항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에서 국가의 개입에 대한 조항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보며 이를 삭제하여 현재에도 발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7조 가족가치, 제8조 혼인과 출산은 국가에서 가족의 역할, 책임을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저조한 결혼율과 출산율 그리고 미비한 노인부양 등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과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가정들이 가족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 단위로 서비스가 지원될뿐더러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 가정의례 등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건강한 가정의례, 가족문화를 확립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과 개입 정도는 이익 집단 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국가의 책임은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인하여 변화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각각의 조문들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한 조문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대표적 유교적 가치로 모든 일은 가정에서 출발하여,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통일신학 관점에서 가화만사성은 남자와 여자가 본질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합하여 화하는 것으로 남녀노유, 전후·좌우·상하 만사성이 된다. 즉,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을 중심해야 된다. 이 원칙에 따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통하고 맞을 수 있게 된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게 되면, 이를 영향으로 직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반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되면,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참고문헌
이선형, 임춘희(2012). 건강가정론, 학지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6.
이현지, 채철균, 정신건강을 위한 보건시설체계에 관한 연구, 2013.
김은정. 2012.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목표와 대상 간 정합성 연구.” 『가족과 문화』.
김밀양(2014). 위기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장기적으로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별 센터가 제공하는 건강가정사업의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강가정 홍보와 문화운동 등을 기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보급함과 동시에 기존의 프로그램의 개발도 병행하여 다양하고도 세밀한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5. 시사점
건강가정기본법은 도덕적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한 법안으로서 건강가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명시한 조항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에서 국가의 개입에 대한 조항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보며 이를 삭제하여 현재에도 발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7조 가족가치, 제8조 혼인과 출산은 국가에서 가족의 역할, 책임을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저조한 결혼율과 출산율 그리고 미비한 노인부양 등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과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가정들이 가족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 단위로 서비스가 지원될뿐더러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 가정의례 등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건강한 가정의례, 가족문화를 확립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과 개입 정도는 이익 집단 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국가의 책임은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인하여 변화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각각의 조문들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한 조문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대표적 유교적 가치로 모든 일은 가정에서 출발하여,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통일신학 관점에서 가화만사성은 남자와 여자가 본질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합하여 화하는 것으로 남녀노유, 전후·좌우·상하 만사성이 된다. 즉,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을 중심해야 된다. 이 원칙에 따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통하고 맞을 수 있게 된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게 되면, 이를 영향으로 직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반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되면,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참고문헌
이선형, 임춘희(2012). 건강가정론, 학지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6.
이현지, 채철균, 정신건강을 위한 보건시설체계에 관한 연구, 2013.
김은정. 2012.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목표와 대상 간 정합성 연구.” 『가족과 문화』.
김밀양(2014). 위기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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