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관계 법령
Ⅲ. 무수익 자산 정의ㆍ요건 및 대법원의 입장 검토
Ⅳ. 심급별 법원의 판단 요약
Ⅴ. 법원 판단
ⅤI. 발표자 의견
Ⅱ. 관계 법령
Ⅲ. 무수익 자산 정의ㆍ요건 및 대법원의 입장 검토
Ⅳ. 심급별 법원의 판단 요약
Ⅴ. 법원 판단
ⅤI. 발표자 의견
본문내용
■ 사건 당사자
○ 원고 : A 주식회사(내국법인)
○ 피고 : 역삼세무서장
■ 사건 개요
원고의 주주는 2015. 11. 당시 갑(지분율 90%) 및 을(갑의 아들, 지분율 10%)이었다. 갑과 을은 각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이었다.
원고는 2015. 11. 20.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주 전원은 임시주주총회에서 ① 원고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70,00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 및 ② 주식양도 신청기간을 2015. 12. 4.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원고의 이사 전원 및 감사 1인은 같은 날 이사회에서 ① 취득 대상인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② 주식 1주당 교부할 금액 및 산정방법, 총 취득가액, 주식양도의 신청기간, 매매대금 교부 시기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사회 결의 내용, 원고의 재무상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등을 주주들에게 통지하였다. 갑은 2015. 12. 8. 원고에게 59,000주의 주식양도 신청을 하였으나, 을은 그러지 않았다. 원고는 주식양도의 신청기간이 지난 2015. 12. 24. 갑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
○ 원고 : A 주식회사(내국법인)
○ 피고 : 역삼세무서장
■ 사건 개요
원고의 주주는 2015. 11. 당시 갑(지분율 90%) 및 을(갑의 아들, 지분율 10%)이었다. 갑과 을은 각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이었다.
원고는 2015. 11. 20.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주 전원은 임시주주총회에서 ① 원고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70,00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 및 ② 주식양도 신청기간을 2015. 12. 4.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원고의 이사 전원 및 감사 1인은 같은 날 이사회에서 ① 취득 대상인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② 주식 1주당 교부할 금액 및 산정방법, 총 취득가액, 주식양도의 신청기간, 매매대금 교부 시기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사회 결의 내용, 원고의 재무상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등을 주주들에게 통지하였다. 갑은 2015. 12. 8. 원고에게 59,000주의 주식양도 신청을 하였으나, 을은 그러지 않았다. 원고는 주식양도의 신청기간이 지난 2015. 12. 24. 갑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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