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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목차 준비를 못해 시간상 파일만 올립니다.양해바랍니다
본문내용
者
第3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밖의 從業員
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1條 (過怠料) 第2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責任保險등에의 加入을 거부
하거나 責任保險등의 會計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保險事業者는 500萬원이하
의 過怠料에 處한다.
[全文改正 91·12·31]
第32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1·12·31>
1. 第5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하지 아니한 保有
者
2. 第5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의 契約期間이 종료된
다는 사실 또는 새로운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保險事業
者
3.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의 제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5.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者
6.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거짓 陳述을 한 者
②第7條第2項·第9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
한다. <改正 91·12·31>
第33條 (過怠料의 賦課節次) ①第31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通部長官(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위임된 경우는 서
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賦課·徵收
한다. <改正 91·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0日이내에 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
正 91·12·31>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第2項 및
第24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5·6·29 대통령령 제11718호에 의하여 법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1985·7·1부터 시행하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1986·6·30부터 시행]
②(自家保障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損害賠
償自家保障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責任保險 또는 統合保
險등에 加入하고 自家保障許可證과 保障證明書를 交通部長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適用例)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損害賠償自家保障의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
여는 그가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保險 또는 統合保險등에 加入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則 <8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1·12·31>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公
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3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밖의 從業員
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1條 (過怠料) 第2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責任保險등에의 加入을 거부
하거나 責任保險등의 會計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保險事業者는 500萬원이하
의 過怠料에 處한다.
[全文改正 91·12·31]
第32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1·12·31>
1. 第5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하지 아니한 保有
者
2. 第5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의 契約期間이 종료된
다는 사실 또는 새로운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保險事業
者
3.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의 제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5.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者
6.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거짓 陳述을 한 者
②第7條第2項·第9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
한다. <改正 91·12·31>
第33條 (過怠料의 賦課節次) ①第31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通部長官(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위임된 경우는 서
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賦課·徵收
한다. <改正 91·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0日이내에 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
正 91·12·31>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第2項 및
第24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5·6·29 대통령령 제11718호에 의하여 법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1985·7·1부터 시행하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1986·6·30부터 시행]
②(自家保障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損害賠
償自家保障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責任保險 또는 統合保
險등에 加入하고 自家保障許可證과 保障證明書를 交通部長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適用例)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損害賠償自家保障의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
여는 그가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保險 또는 統合保險등에 加入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則 <8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1·12·31>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公
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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