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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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제3장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제4장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제5장 증권업

제6장 한국증권거래소

제7장 증권관리위원회

제8장 증권관계단체

제9장 상장법인의 관리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본문내용

74條 및 第82條의 改正規
定은 政府가 所有하는 證券去來所의 出資證券의 전부를 賣却하는 날로부터 施行한
다.
②1988年 1月 1日까지 政府가 所有하는 證券去來所의 出資證券의 전부를 賣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法 第6章에 속하는 規定의 改正規定(第89條·第92條·第105條
및 第107條의 改正規定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賣却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價證券申告書에 관한 適用例)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종
전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適用한다.
第3條 (投資諮問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投資諮問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
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第7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財務部에 投資諮
問業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4條 (證券去來所에 관한 經過措置) ①證券去來所는 이 法 施行(第6章에 속하는 規
定의 改正規定의 施行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후 3月이내에 이 法에 적합
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所에 登錄된 去來員은 이 法에 의
한 會員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證券去來所의 資本金은 이 法에 의한 會員의
出資金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去來所의 社長·執行幹部 및 監事는 이 法에 의한 理事長
·專務理事·常任理事 및 監事가 選任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⑤이 法 施行당시의 社長·執行幹部 및 監事가 이 法에 의한 理事長·專務理事·常
任理事 및 監事로 각각 다시 選任되는 경우 그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
한 期間을 通算하여 계산한다.
第5條 (監督院의 副院長補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監督院의 定款에 의한
副院長補는 이 法에 의한 副院長補로 보며, 그 任期는 監督院의 定款에 의하여 任
命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附則 <9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第187條 및 第20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 각
각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證券會社의 資本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會社는 第28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株式의 大量所有의 제한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 法 第200條第1項
第1號의 改正規定에 해당되는 者는 그 所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委員
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株式의 大量所有등의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者는 그 所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附則 <94·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0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第8章第3節의 改正規定(第173條·第173條의2 내지 第173條의6
·第174條·第174條의2·第174條의4 내지 第174條의8·第175條·第176條 및 第178
條) 및 第187條의 改正規定은 證券預託院이 성립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株式買受請求權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최초로
株主總會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가 행하여진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3條 (有價證券指數에 대한 證券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證券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第2條의2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指數에 대한 證券業을 영위하고
자 하는 때에는 그 營業에 관하여 營業의 종류별로 證券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登錄한 投資諮問會社가 第2條의2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指數에
대한 投資諮問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營業에 관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4條 (投資相談士의 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證券監督院에 登錄
된 投資相談士는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協會에 投資相談士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
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監督院에 보고한 사항은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協會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對替決濟會社의 證券預託院으로의 轉換)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對替決濟會社(이하 "對替決濟會社"라 한다)가 證券預託院으로의 轉換
에 관하여 株主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第17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證券預託院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 對替決濟會社의 代表理事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證券預託
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證券預託院의 設立登記등
에 관한 事務를 처리한다.
③對替決濟會社는 證券預託院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영위
한다.
④證券預託院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對替決濟會社의 株主는 證券預託院의 株
主가 되며, 對替決濟會社의 모든 權利·義務는 證券預託院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이 경우 對替決濟會社는 商法의 規定에 의한 解散 및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承繼日에 소멸된다.
⑤證券預託院 성립당시의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은 이 法에 의한 證券預託院의 任員
으로 보며, 그 任期는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으로 選任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6條 (有價證券用紙의 사용승인에 관한 經過措置) 第187條의 改正規定의 施行전에
非上場法人에 대하여 證券監督院이 행한 有價證券用紙의 사용승인은 證券預託院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第7條 (株式의 大量保有등의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第1項
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者는 그 保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
내에 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8條 (調停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規定에 의한 爭議調
停機關은 이 法에 의한 證券紛爭調停委員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한 것은 이 法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證券預託院의 성립당시 다른 法令에서 對替決濟會社를
인용한 것은 證券預託院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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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3.29
  • 저작시기20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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