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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제3장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제4장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제5장 증권업
제6장 한국증권거래소
제7장 증권관리위원회
제8장 증권관계단체
제9장 상장법인의 관리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제3장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제4장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제5장 증권업
제6장 한국증권거래소
제7장 증권관리위원회
제8장 증권관계단체
제9장 상장법인의 관리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본문내용
74條 및 第82條의 改正規
定은 政府가 所有하는 證券去來所의 出資證券의 전부를 賣却하는 날로부터 施行한
다.
②1988年 1月 1日까지 政府가 所有하는 證券去來所의 出資證券의 전부를 賣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法 第6章에 속하는 規定의 改正規定(第89條·第92條·第105條
및 第107條의 改正規定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賣却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價證券申告書에 관한 適用例)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종
전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適用한다.
第3條 (投資諮問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投資諮問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
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第7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財務部에 投資諮
問業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4條 (證券去來所에 관한 經過措置) ①證券去來所는 이 法 施行(第6章에 속하는 規
定의 改正規定의 施行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후 3月이내에 이 法에 적합
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所에 登錄된 去來員은 이 法에 의
한 會員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證券去來所의 資本金은 이 法에 의한 會員의
出資金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去來所의 社長·執行幹部 및 監事는 이 法에 의한 理事長
·專務理事·常任理事 및 監事가 選任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⑤이 法 施行당시의 社長·執行幹部 및 監事가 이 法에 의한 理事長·專務理事·常
任理事 및 監事로 각각 다시 選任되는 경우 그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
한 期間을 通算하여 계산한다.
第5條 (監督院의 副院長補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監督院의 定款에 의한
副院長補는 이 法에 의한 副院長補로 보며, 그 任期는 監督院의 定款에 의하여 任
命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附則 <9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第187條 및 第20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 각
각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證券會社의 資本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會社는 第28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株式의 大量所有의 제한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 法 第200條第1項
第1號의 改正規定에 해당되는 者는 그 所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委員
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株式의 大量所有등의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者는 그 所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附則 <94·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0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第8章第3節의 改正規定(第173條·第173條의2 내지 第173條의6
·第174條·第174條의2·第174條의4 내지 第174條의8·第175條·第176條 및 第178
條) 및 第187條의 改正規定은 證券預託院이 성립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株式買受請求權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최초로
株主總會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가 행하여진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3條 (有價證券指數에 대한 證券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證券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第2條의2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指數에 대한 證券業을 영위하고
자 하는 때에는 그 營業에 관하여 營業의 종류별로 證券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登錄한 投資諮問會社가 第2條의2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指數에
대한 投資諮問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營業에 관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4條 (投資相談士의 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證券監督院에 登錄
된 投資相談士는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協會에 投資相談士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
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監督院에 보고한 사항은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協會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對替決濟會社의 證券預託院으로의 轉換)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對替決濟會社(이하 "對替決濟會社"라 한다)가 證券預託院으로의 轉換
에 관하여 株主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第17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證券預託院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 對替決濟會社의 代表理事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證券預託
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證券預託院의 設立登記등
에 관한 事務를 처리한다.
③對替決濟會社는 證券預託院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영위
한다.
④證券預託院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對替決濟會社의 株主는 證券預託院의 株
主가 되며, 對替決濟會社의 모든 權利·義務는 證券預託院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이 경우 對替決濟會社는 商法의 規定에 의한 解散 및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承繼日에 소멸된다.
⑤證券預託院 성립당시의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은 이 法에 의한 證券預託院의 任員
으로 보며, 그 任期는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으로 選任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6條 (有價證券用紙의 사용승인에 관한 經過措置) 第187條의 改正規定의 施行전에
非上場法人에 대하여 證券監督院이 행한 有價證券用紙의 사용승인은 證券預託院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第7條 (株式의 大量保有등의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第1項
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者는 그 保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
내에 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8條 (調停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規定에 의한 爭議調
停機關은 이 法에 의한 證券紛爭調停委員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한 것은 이 法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證券預託院의 성립당시 다른 法令에서 對替決濟會社를
인용한 것은 證券預託院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定은 政府가 所有하는 證券去來所의 出資證券의 전부를 賣却하는 날로부터 施行한
다.
②1988年 1月 1日까지 政府가 所有하는 證券去來所의 出資證券의 전부를 賣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法 第6章에 속하는 規定의 改正規定(第89條·第92條·第105條
및 第107條의 改正規定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賣却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價證券申告書에 관한 適用例)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종
전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適用한다.
第3條 (投資諮問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投資諮問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
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第7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財務部에 投資諮
問業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4條 (證券去來所에 관한 經過措置) ①證券去來所는 이 法 施行(第6章에 속하는 規
定의 改正規定의 施行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후 3月이내에 이 法에 적합
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所에 登錄된 去來員은 이 法에 의
한 會員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證券去來所의 資本金은 이 法에 의한 會員의
出資金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去來所의 社長·執行幹部 및 監事는 이 法에 의한 理事長
·專務理事·常任理事 및 監事가 選任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⑤이 法 施行당시의 社長·執行幹部 및 監事가 이 法에 의한 理事長·專務理事·常
任理事 및 監事로 각각 다시 選任되는 경우 그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
한 期間을 通算하여 계산한다.
第5條 (監督院의 副院長補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監督院의 定款에 의한
副院長補는 이 法에 의한 副院長補로 보며, 그 任期는 監督院의 定款에 의하여 任
命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附則 <9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第187條 및 第20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 각
각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證券會社의 資本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會社는 第28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株式의 大量所有의 제한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 法 第200條第1項
第1號의 改正規定에 해당되는 者는 그 所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委員
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株式의 大量所有등의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者는 그 所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附則 <94·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0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第8章第3節의 改正規定(第173條·第173條의2 내지 第173條의6
·第174條·第174條의2·第174條의4 내지 第174條의8·第175條·第176條 및 第178
條) 및 第187條의 改正規定은 證券預託院이 성립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株式買受請求權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최초로
株主總會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가 행하여진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3條 (有價證券指數에 대한 證券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證券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第2條의2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指數에 대한 證券業을 영위하고
자 하는 때에는 그 營業에 관하여 營業의 종류별로 證券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登錄한 投資諮問會社가 第2條의2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指數에
대한 投資諮問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營業에 관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4條 (投資相談士의 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證券監督院에 登錄
된 投資相談士는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協會에 投資相談士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
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監督院에 보고한 사항은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協會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對替決濟會社의 證券預託院으로의 轉換)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對替決濟會社(이하 "對替決濟會社"라 한다)가 證券預託院으로의 轉換
에 관하여 株主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第17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證券預託院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 對替決濟會社의 代表理事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證券預託
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證券預託院의 設立登記등
에 관한 事務를 처리한다.
③對替決濟會社는 證券預託院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영위
한다.
④證券預託院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對替決濟會社의 株主는 證券預託院의 株
主가 되며, 對替決濟會社의 모든 權利·義務는 證券預託院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이 경우 對替決濟會社는 商法의 規定에 의한 解散 및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承繼日에 소멸된다.
⑤證券預託院 성립당시의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은 이 法에 의한 證券預託院의 任員
으로 보며, 그 任期는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으로 選任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6條 (有價證券用紙의 사용승인에 관한 經過措置) 第187條의 改正規定의 施行전에
非上場法人에 대하여 證券監督院이 행한 有價證券用紙의 사용승인은 證券預託院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第7條 (株式의 大量保有등의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第1項
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者는 그 保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
내에 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8條 (調停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規定에 의한 爭議調
停機關은 이 法에 의한 證券紛爭調停委員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한 것은 이 法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證券預託院의 성립당시 다른 法令에서 對替決濟會社를
인용한 것은 證券預託院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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