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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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업자로 본다. 이 경우 등록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5년 3월 31일까지 이를보완하여야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10세대이상 20세대미만의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29 대령12023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3>생략
부칙 <88.6.16 대령1246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대지조성업자로 본다. 이 경우 대지조성사업자가 이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지정업자는 이 영에 의한 지정업자로 본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이 영에 의한 지정기준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본다.
제6조【주택자재의 품명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재중 "소성벽돌"."소성블록"."시멘트블록". "시멘트기와" 및 "스레트기와"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보통벽돌"."보통블록"."속빈시멘트블록"."보통시멘트기와" 및 "가압시멘트판기와"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89.4.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91.1.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92.5.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2.2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공제조합의 설립준비위원회】①건설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등록업자.관계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한 7인이상 20인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설립시까지 법 제47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⑤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후 지체없이 공제조합이사장에게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가 종료된 때에는 설립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1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로 한다.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1997년 1월 1일부터, 제3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지정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감리자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조합구성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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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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