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부동산명의등기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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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목적】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3조【매각의뢰】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제5조【처분조건】

제6조【처분비용 및 수수료】

본문내용


2. 다음 각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경우의 수수료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5로 한다.
부칙 <95.6.17>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법대로,   부동산,   명의,   등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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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1.06.04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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