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목적】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3조【매각의뢰】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제5조【처분조건】
제6조【처분비용 및 수수료】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3조【매각의뢰】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제5조【처분조건】
제6조【처분비용 및 수수료】
본문내용
용
2. 다음 각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경우의 수수료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5로 한다.
부칙 <95.6.17>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음 각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경우의 수수료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5로 한다.
부칙 <95.6.17>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