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목적】
제2조【지적이동신청등】
제3조【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제4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제5조【보증인의 자격】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제7조【보증인의 의무】
제8조【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제9조【보증서발급절차】
제10조【확인서발급신청】
제11조【공고】
제12조【이의신청】
제13조【출석 및 조사】
제14조【이의신청의 기각】
제15조【확인서 발급】
제16조【법무사 보수】
제17조【보존연한】
제2조【지적이동신청등】
제3조【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제4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제5조【보증인의 자격】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제7조【보증인의 의무】
제8조【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제9조【보증서발급절차】
제10조【확인서발급신청】
제11조【공고】
제12조【이의신청】
제13조【출석 및 조사】
제14조【이의신청의 기각】
제15조【확인서 발급】
제16조【법무사 보수】
제17조【보존연한】
본문내용
1만5천원
②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요청 또는 위촉인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한도안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제17조【보존연한】①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25> 이 영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요청 또는 위촉인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한도안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제17조【보존연한】①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25> 이 영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