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부동산소유법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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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목적】

제2조【지적이동신청등】

제3조【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제4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제5조【보증인의 자격】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제7조【보증인의 의무】

제8조【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제9조【보증서발급절차】

제10조【확인서발급신청】

제11조【공고】

제12조【이의신청】

제13조【출석 및 조사】

제14조【이의신청의 기각】

제15조【확인서 발급】

제16조【법무사 보수】

제17조【보존연한】

본문내용

1만5천원
②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요청 또는 위촉인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한도안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제17조【보존연한】①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25> 이 영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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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1.06.04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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