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국민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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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30조 및제5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공고하여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가입자가 될 본인 또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재직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한다.
제3조【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①공단은 1988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전 3월간 (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경우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험법에 의한표준보수월액을 동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②공단은 1988년 1월부터 1989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적용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법 제6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89.5.3, 95.4.1>
1. 계속가입기간중의 연금보험료중 2분의1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
2. 계속가입기간중의 연금보험료중 2분의1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제5조【공단의 설립비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설립위원이 공단의설립준비를 위하여 집행한 비용은 공단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89.5.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외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호 단서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은 이 영 시행후 1월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그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1.8.10>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을 위한 준비) 공단은 이 영 시행전에 제1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준비를 위한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당연적용사업자가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사업장가입자가 될 본인 또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재직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표준보수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상시 5인이상 9인이하의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992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칙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전 3월간 (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20일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동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9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4.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및동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등급별 표준소득월액 적용의 특례】별표 1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995년 4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는다음 표에 의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4조【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공단은 1995년 4월 1일전에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종전의 제6조 단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이결정된 자와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으하여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부칙 제2조의 표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보수월액을 부칙 제2조의 표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5조【반환일시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1995년 2월 1일전의 계산기간과 이자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납부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에대한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기금 수익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사업중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지원자금 대여이자율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4.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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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5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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