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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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④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 (이하 "명예지도관"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②명예지도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홍보.계도
2. 자연환경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3. 환경관계 여론의 수렴 및 건의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말한다)은 명예지도관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증을 발급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제33조【권한의 위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5.4, 94.12.23, 95.4.1>
1.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의 인가 또는허가에 관한 협의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설치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 및 보전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의 허가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명령
4의2.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생물자원에 대한 이용승인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등의 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츨등의 승인
6의2.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6의3.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거처분.반송 및 이송
7. 법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등의 승인
7의2.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8.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운영.관리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이용승인등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부칙 <92.8.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및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5.4>
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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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8.08
  • 저작시기20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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