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과 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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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군정
1. 국가강제기구의 창설
1) 군대의 창설
2) 국립경찰의 창설

2. 미군정의 경제정책
1) 귀속기업체의 불하문제
2) 귀속농지 불하, 농지개혁

본문내용

함. 관리인은 일제시대에 귀속사업체의 직원 주주였던 자, 관련 거래 상인, 그리고 노동자 자주 관리조직의 초빙을 받아 관리책임을 맡았다가 미군정에 의해 정식관리인으로 임명된 이로 구분된다.
귀속기업체의 비율은 중앙직할공장과 지방관리공장을 합해 21.6%였지만 종업원수가 48.3%로, 사영기업체에 비해 기업체 수는 적으나 종업원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 기업체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귀속기업체 및 귀속농지의 불하 방침은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실시되고(46.3.5) 미소공동위원회 회담의 개최를 앞둔 46년 3월 7일 미군정에 의해 급조 발표되었다. 그 뒤 미소공위의 결렬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47년 3월 재산처분부가 설치되면서 소규모 사업체 불하가 시작되었다. 미군정기에는 기업체의 불하는 전체의 10-20% 정도에 불과했고, 그 대상도 소규모 기업체로서 광산, 은행, 대규모 기업체는 정부 수립 이후에 불하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의 불하는 제1기 (48-50년), 제2기(51-53년), 제3기(54-58년)으로 구분되는데, 제1기의 불하는 한국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면이 강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막대한 양의 재산이 파괴됨으로써(귀속기업체의 67%가 피해를 입음) 재정안정원으로서의 귀속재산의 의미는 감소되었다. 제2기에는 총매각건수의 43%가 불하되어 가장 많은 기업체가 이 시기에 불하되엇음을 알 수 있다. 제1,2기에 불하된 기업체는 전후 복구를 표방한 각종 원조를 통해 재벌로 급성한다.
(2) 귀속농지 불하, 농지개혁
미군정은 9월 22일 점령지역 내의 토지소유관계는 불변이라고 발표. 종래 일본인 토지와 통척 소유지에 대한 지방 인민위의 장악을 부정함. 이어서 10월 5일 법령 9호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을 공포하여 최고 소작료는 수확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현물을 원칙으로 하되 금납도 가능하다고 함. 이는 일단 농민들의 3.7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모작이나 간작에 의한 수확물에까지 적용되고 관개비 포장비도 지주와 반분 혹은 소작인 부담으로 해온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제하 소작조건에 비해 그리 낫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들의 계속적인 투쟁으로 46년 6월 총수확고가 아닌 주요 수확고의 3분의 1 소작료로 규정이 바뀌었다.
미군정은 46년 2월 신한공사를 창립하여 옛 동양척식회사 재산 및 일본인 소유농지를 관리. 그러나 신한공사는 동척의 기구 및 체계, 운용방침, 시지어 담당 행정관료까지 그대로 온존시킨 것으로서, 미군정의 식량 수집을 위한 롁鱁대적 필요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미군정이 변화를 보인 것은 46년 3월 5일 북한의 토지개혁의 발표였다. 이에 3월 9일 미국무성에서 파견된 경제전문가 3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인 대지주의 소유농토는 조선정부 수립 후에 해결할 것이나,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한공사 소유토지는 불하할 방침이라고 발표. 그러나 6월 25일 군정장관 러치는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를 보류한다고 번복.
46년 10월 항쟁이후 미군정은 미국무성의 개혁권고에 따라 47년부터 이를 준비하기 시작. 48년 3월 1일 남한 단독선거를 공포하고 유리한 선거결과를 위해 3월 22일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여 귀속농지의 분배를 단행한다고 발표. 분배방식 및 그 내용을 보면 농지소유지의 상한은 3정보로 하고, 매각 토지는 소작인에게 우선권을 주며, 농지의 대가는 주생산물 연생산고(40-42년 3년간 평균생산고)의 3배로 하되 지불은 20%씩 15년간 연부로 현물 납입토록 함. 분배된 귀속농지는 45년 말 현재 남한 전제 경지면적의 11.6%, 소작지의 16.7%임.
신한공사 토지 가운데 산림, 과수원 등 기타 농지가 분배대상에서 제외되고 분배방식면에서도 상환 전까지는 중앙토지행정처에 분배농지를 저당잡힌 상태이며, 소유권이전에 따라 지세, 수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햇으며, 상환금 또한 과중한 부담이되어 이 개혁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문제 -- 일반적으로 1958년까지 불하된 귀속재산 분납금액의 약 40%가 지가증권으로 상환되었으나, 그것이 '지주의 산업자본가로의 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전쟁을 계기로 많은 지주들이 지가증권을 신흥상인, 상업자본가들에게 염가로 매각하여 그들의 자본축적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불하기업체 매수는 일부 기업체의 주주, 임차인, 관리인 등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제1 공화국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1960년 4·19혁명으로 6월 15일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헌정체제(共和憲政體制).
이승만(李承晩)이 대통령으로 있었고, 자유당(自由黨)이 정권을 담당한 시대였다.
【배경 및 정부수립】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으나, 38선을 경계로 국토분단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해 12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미·영·소 3국이 한반도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을 결의하자, 이에 격분한 한국 국민은 반탁운동(反託運動)에 나섰다. 그러나 공산세력은 돌연 찬탁(贊託)으로 돌아섰다. 한국의 독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의 회합이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에 상정하였다. UN 총회는 1947년 11월 한국의 정부수립을 위하여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UN 한국위원단(9개국 대표로 구성)의 현지파견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위원단의 38선 이북의 입경(入境)을 소련이 거부하자 UN 소총회는 1948년 2월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실시를 재결의함으로써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UN 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5월 31일 최초의 국회가 열렸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었다.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한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이 당선되었고, 7월 24일 취임식에 이어 건국내각이 이루어졌다. 8월 15일 광복 제3주년을 맞아 '정부수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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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2.13
  • 저작시기20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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