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제7조 내지 제11조 · 제22조 내지 제24조 · 제29조의2 내지 제30조의2 · 제32조 · 제34조 내지 제37조 · 제39조 · 제39조의2 · 제40조 및 제74조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인교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6.12.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장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의 부총장은 그 잔임기간중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장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휴직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종전의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육공무원과 종전의 제5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대통령영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자격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원의 자격 또는 자격증은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면권자"로 본다.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문화보호법의 개정)
문화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고, 동법 부칙 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 · 공립의 교육대학 · 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연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연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 · 임용할 수 있다.
부칙 <91.3.8 법43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1.3.8 법434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영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총장 · 학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 및 학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12.27>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부칙 <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가 있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의 임기 또는 임용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날로 한다.
③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징계처분요구중에 있거나 직위해제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당해 대학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④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장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의 부총장은 그 잔임기간중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장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휴직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종전의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육공무원과 종전의 제5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대통령영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자격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원의 자격 또는 자격증은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면권자"로 본다.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문화보호법의 개정)
문화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고, 동법 부칙 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 · 공립의 교육대학 · 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연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연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 · 임용할 수 있다.
부칙 <91.3.8 법43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1.3.8 법434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영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총장 · 학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 및 학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12.27>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부칙 <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가 있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의 임기 또는 임용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날로 한다.
③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징계처분요구중에 있거나 직위해제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당해 대학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④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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