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 안내-사법시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글머리에

Ⅱ. 주요 변경내용

Ⅲ. 맺는말

본문내용

부 폐지되므로 시험시간을 조정할 여지가 있고, 1분에 해답을 찾는 문제만으로는 법학 전반에 걸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증함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제당 예상소요시간이 1분인 경우부터 5분인 경우까지 다양하게 문제은행을 구성하여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목당 시험시간과 출제문항 수의 변경을 검토중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답안지 원본분실 우려와 채점의 편의를 위하여 채점의뢰를 할 때에 답안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사본이 용이한 방향으로 제2차시험의 답안지 양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채점제도는 제1차시험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채택하고 있던 바와 같이 답안지와 정답 가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정답을 확정하는 절차를 그대로 계수할 예정이나, 제2차시험의 경우 종래의 채점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
) 선발인원의 증가에 따라 제2차시험 응시인원이 약 4,000명∼5,000명에 달하여 제2차시험 채점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채점 업무부담의 가중을 이유로 제2차시험 시험위원 위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나아가 채점의 객관성과 시험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있으므로 채점의 객관화를 통한 변별력 제고를 위하여 시험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채점기준표에 의한 채점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출제와 채점제도의 개선은 소요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제도개선내용은 이를 위한 예산의 반영정도를 고려하여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9. 합격자 결정방법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총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연초에 공고된 제1차시험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되, 선택과목(2003년까지는 어학선택과목 포함)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변경된다. 다만, 2004년부터는 어학과목이 영어로 한정되고 영어는 일정점수 이상의 토플 등 성적으로 대체되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고 영어과목의 합격여부만 결정하므로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토익 700점 또는 텝스 625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어학과목 불합격으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법 제11조,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차시험은 현행과 같이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차시험은 현행과 같이 구술시험으로 실시되고,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등 5개의 요소 각각에 대하여 시험위원들이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그 평균의 합계가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제4항).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제3차시험 시험위원을 2인만 위촉하였기 때문에 시험위원 전원이 "하"로 평정하지 않는 한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려웠고, 실제로도 1990년 이후 제3차시험 불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조인에게는 법학지식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보다도 강한 윤리적 덕목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3차시험 시험위원의 수가 3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시행령 제7조). 따라서 2002년부터는 제3차시험이 강화될 전망이다.
10.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그 동안은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만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조치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정행위자 뿐만 아니라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2006년부터), 토플 등 시험의 시험점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2004년부터)에 대하여도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법 제17조).
11. 시험정보의 공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문제, 제1차시험의 정답, 그리고 시험성적은 공개되고, 답안지와 채점표 기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을 알고자 하는 수험생은 당해 시험(제1차시험, 제2차시험 등)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전화로는 성적공개청구를 할 수 없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청구하거나, 직접 법무부에 와서 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
Ⅲ. 맺는 말
사법시험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운용할 법조인력을 배출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법무부는 그 동안 각계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개혁의견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제도 및 법조현실을 고려하여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마련한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이 이상적인 최종안이 될 수는 없으며, 앞으로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에 발맞추어 사법시험제도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시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반영하지 못한 법학교육 및 실무교육제도의 개선은 물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전문법률가 및 새로운 형태의 법률회사의 양성, 외국 변호사의 영업허용범위 검토 등 사법제도 전반에 관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 모두 사법시험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 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시험의 변별력을 높히고 법학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전인적 인격을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험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변경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가격2,3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2.03.04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62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