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시민불복종이란 무엇인가
1. 시민불복종의 의의
2. 저항권과의 비교
Ⅲ 시민불복종 사례
Ⅳ 시민불복종의 법적정당성 문제
Ⅴ 시민불복종과 다수결의 원리
Ⅵ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
Ⅶ 결어
Ⅱ 시민불복종이란 무엇인가
1. 시민불복종의 의의
2. 저항권과의 비교
Ⅲ 시민불복종 사례
Ⅳ 시민불복종의 법적정당성 문제
Ⅴ 시민불복종과 다수결의 원리
Ⅵ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
Ⅶ 결어
본문내용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법적 논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 입장은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양식은 너무 막연하다고 하며 또 유연하고 모호한 법적 대응에 반대하는 것이다. 즉 법에 융통성을 가지라는 것은 혼란을 방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대립에서 법적 안정성을 언제나 우위에 두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권위주의적인 법치주의를 낳으며 현대 산업사회가 법과 국가에 제기하는 제반요청들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악화시키며 법의 실질화 도덕화 경향은 법이론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오늘날 필연적인 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치국가 스스로 법치국가이고자 하는 한 짊어지지 않으면 안돼는 이 모순된 과제는 바로 "법률의 형식을 띠는 불법의 협의에 눈 떠있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므로 법치국가 또는 자기 수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정의 절차 중 하나가 성립의 요건을 충족한 시민불복종이며 이러한 경우 법치주의와 시민불복종은 조화 될 수 있을 것이다.
Ⅶ 結語
헌법사에 있어 헌법수호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라스키(Laski)와 키드(Keith), 켈젠(Kelsen)과 슈미트(Schmitt)의 헌법수호자 논쟁은 헌법사적 의미뿐만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 대다수의 학자들은 헌법의 최후수호자가 국민인 것과 헌법제정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헌법의 최후수호권과 헌법의 제정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헌법은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국민만이 고칠 수 있고 모든 법령이 헌법의 하위에 있는 이상, 그 어떤 법령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헌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헌법전을 내용으로 한다기 보단, 실직적의미의 헌법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개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실질적 의미인 헌법이념의 최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많은 불가침의 기본권이 나온다고 할 수있다.
이런 기본권(예를들어,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참정권등등)들은 일정한 헌법적 한계에 의하지 않는 이상, 제한 될 수 없는 것이며, 제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특히, 그것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법령에 의한 것이라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실정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념보다 우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어떠한 법령이 실질적으로 헌법이념에 어긋나거나 국민 대다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할 때 국민이 취할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시민불복종인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시민불복종은 법적인 측면이나 법치 국가적인 측면, 민주주의의 다수결원리와도 모순됨이 없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나 위에서 보았던 몇 가지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할 것이다.
(위법의 의도성, 그러한 위법의 불가피성, 공공성, 비폭력성등)
Ⅶ 結語
헌법사에 있어 헌법수호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라스키(Laski)와 키드(Keith), 켈젠(Kelsen)과 슈미트(Schmitt)의 헌법수호자 논쟁은 헌법사적 의미뿐만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 대다수의 학자들은 헌법의 최후수호자가 국민인 것과 헌법제정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헌법의 최후수호권과 헌법의 제정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헌법은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국민만이 고칠 수 있고 모든 법령이 헌법의 하위에 있는 이상, 그 어떤 법령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헌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헌법전을 내용으로 한다기 보단, 실직적의미의 헌법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개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실질적 의미인 헌법이념의 최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많은 불가침의 기본권이 나온다고 할 수있다.
이런 기본권(예를들어,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참정권등등)들은 일정한 헌법적 한계에 의하지 않는 이상, 제한 될 수 없는 것이며, 제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특히, 그것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법령에 의한 것이라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실정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념보다 우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어떠한 법령이 실질적으로 헌법이념에 어긋나거나 국민 대다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할 때 국민이 취할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시민불복종인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시민불복종은 법적인 측면이나 법치 국가적인 측면, 민주주의의 다수결원리와도 모순됨이 없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나 위에서 보았던 몇 가지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할 것이다.
(위법의 의도성, 그러한 위법의 불가피성, 공공성, 비폭력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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