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의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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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2.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1) 정치과정의 민주화
2) 기본권의 보장

3. 선거법의 개정

맺는 말

본문내용

.
가장 좋은 것은 사전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제한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는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자와 정당 출마자, 신규 후보자와 기성 정치인 사이의 실제적인 차별이 있기 때문에, 또 정당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므로 실효성을 잃은 포괄적인 제한규정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사전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폐기하지 않으려면 정당활동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집회를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선거법 제140조, 142조, 144조). 따라서 정당 공천 후보들은 정당 활동을 명분으로 내세워 실질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또 선거직전의 당원 교육과 당원 단합 대회도 사실상 선심 관광과 향응 제공 등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기회로 이용될 뿐이다.
이것은 정당 공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에 형평에 맞지 않는 조항이기도 하다. 정당 공천 후보는 정당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비해 무소속 후보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선거법 제59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선거법 제254조). 이에 따라 제15대(96.4.11) 총선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 운동의 기회를 더 갖기 위해 무소속 정당을 몇 개씩이나 결성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다. 따라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정당활동을 빙자한 집회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9) 자원봉사제도의 개선과 확대
자원봉사제를 대폭 강화시키고, 수당 지급 등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 통합선거법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급 자원봉사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급 선거운동원수는 대폭 제한시킨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명분으로 95년 12월 19일 여야는 선거법을 손질하여 자원봉사자 제도를 약화시켰다. 언론 광고와 입회원서 배포를 통한 자원봉사원의 모집 행위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다. 대신 유급 운동원 수를 늘렸다.
물론 그 이전에 치러진 선거에서 자원봉사자 제도가 선거 비용을 초과 사용케 한 측면은 있다. 일부 후보자가 무제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규정을 악용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에 상당한 자금을 뿌렸으며 선거 후 금전적인 보상, 또는 그 밖의 다른 보상을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제도의 원래 취지를 훼손시킨 것이다. 그렇다고 자원봉사자 제도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현수막이나 벽보, 신문 광고 등을 통한 공개 모집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그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10) 선관위의 권한과 기능 강화
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코 좋은 법이라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법은 이미 실효성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영국의 국민대표법이 제정 당시에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뿌리를 내린 것이다(당시 맥주 한 병을 대접한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된 사례까지 있었다.).
선거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선관위의 고소 고발에 의해서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가 고소,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기소강제주의도 검토해 볼 만하다.
(11) 기 타
신문사가 사설이나 논설에서 특정 정파나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이 특정 정당후보 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고쳐야 한다.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제108조 제1항)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선거 기간 중의 여론조사 공표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또 출구여론조사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제167조) 이것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여론 조사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여론 조사 결과는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
선거기탁금을 국회의원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이를 다시 1000만원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맺는 말
정치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불완전한 절차와 제도화, 파행적인 법 집행 및 운용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형식적 절차의 제도화만으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제도가 충분히 발달한 나라들에서도 참여의 원칙을 거스르는 현상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참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 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불구화된 참여,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통제의 허구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시 말하면 관료 군대 등 실질적인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장치들은 어떤 민주적 통제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치 개혁은 현실완성적이라기 보다는 미래완성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나가야 할 미완의 형태인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가 나타났던 서유럽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발달사는 평등한 국민의 지배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즉 민주주의는 과정의 형태인 것이다. 그래서 '생활로서의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민주시민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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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2.03.20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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