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여성의 정치참여의 정당성 논의
1. 여성의 정치참여의 정당성 문제
Ⅲ. 한국과 서구의 여성정치참여
1.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
2. 서구의 여성정치참여
Ⅳ. 끝맺는 말
Ⅱ. 여성의 정치참여의 정당성 논의
1. 여성의 정치참여의 정당성 문제
Ⅲ. 한국과 서구의 여성정치참여
1.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
2. 서구의 여성정치참여
Ⅳ. 끝맺는 말
본문내용
적인 정당의 정책에 힘입는 바 크고, 이는 각 정당내의 여성조직의 힘, 또 정당 밖에서 노력하는 여성단체의 영향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회에서의 여성참여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 소도시보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일찍 무너지기 시작한 대도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원의 비율은 1973년 8.3%의 비율을 보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 22.4%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주의회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함부르크나 브레멘, 베를린과 같은 도시주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35.5%, 26%, 29.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남부지방의 기민당이 장악하고 있는 바뎀뷔르템베르크주는 1994년 현재 11%로 아주 낯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인 연방의회는 1983년까지도 9.8%의 비율을 보여 저조한 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1986에는 많은 여성단체와 협회들이 '연방의회에 더 많은 여성을'이라는 켐페인을 벌인데 힘입어 1990년에는 20.4%, 1994년에는 26.3%로 여성대표성이 증가하였다.
당선경로는 지역구의원보다는 선거명부에서 비례적으로 선출된 경우가 1대 3의 비율로 높다. 즉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 정당명부제의 실시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속정당별 여성의원의 대표성은 1994년 민사당이 43.3%, 연합90/녹색당이 59.2%, 사민당이 33.7%, 자민당이 17%, 기민당/기사당이 14.2%로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부에서의 여성참여도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철저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 어느 주에서 정권을 장악했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한 북부지방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주나 자알랜드 같은 곳은 여성 장관이 3, 4명 정도 되고 자민당, 기민당 연정에는 한 두 명 정도의 작은 수를 보인다. 1993년에는 슐레스비히 홀스타인에서 처음으로 여성 주지사가 탄생하였다. 1989년 베를린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에서 13명의 참의원 중 8명이 여성이었고, 헤센주의 경우 1991년 10명의 장관 중 5개 부서의 장관이 여성이었다. 1995년 중반 현재 주정부에는 42명의 여성장관과 21명의 여성차관이 있다.
연방내각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조금씩 늘어가 1995년 내각에서도 가족여성부와 환경부, 법무부에 세 명의 여성장관이 있었고, 작년 새로 구성된 사민당 녹색당 내각에는 15명의 장관들 중 건강부, 가족여성부, 법무부, 교육과 연구부, 경제협력과 발전부 등에 무려 다섯 명의 여성장관이 포진하고 있다.
Ⅳ. 끝맺는 말
앞에서는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서구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북구제국과 독일의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이유를 보면 우선 각 국가의 정치문화를 들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등교육, 여성으로서의 유권자들의 자각심, 여성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여성단체들의 조직력 등으로 여성이 정치에 양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대등한 역할로 참여한다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겠다.
둘째로는 이러한 여성참여에 대한 의식에 답하는 정당들의 정책적 반응이다. 즉 각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할당제를 들 수 있다. 할당제란 여성의 수적인 대표성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조치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할당제는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임시조치로 서구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정당들의 할당제 정책 뒤에는 당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만드는 여성단체와 유권자들의 의식이 있다. 이외에 여성의 정계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정당명부제를 들 수 있다. 정당명부제는 정당이 전체 투표수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였을 때 후보자를 당선시키지 못하였더라도 일정한 수의 의석 수를 할당하는 것으로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돕고 있으며, 개인 중심이 아닌 당 중심의 정국운영을 돕고 있다. 또 이 정당명부에 의해 여성들이 정책적으로 의회에 들어갈 수 있음으로 해서 여성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참여, 특히 정책결정에의 참여에는 일반적인 정치문화의 고양과 그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정부와 정당들의 정책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독일의회에서의 여성참여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 소도시보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일찍 무너지기 시작한 대도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원의 비율은 1973년 8.3%의 비율을 보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 22.4%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주의회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함부르크나 브레멘, 베를린과 같은 도시주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35.5%, 26%, 29.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남부지방의 기민당이 장악하고 있는 바뎀뷔르템베르크주는 1994년 현재 11%로 아주 낯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인 연방의회는 1983년까지도 9.8%의 비율을 보여 저조한 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1986에는 많은 여성단체와 협회들이 '연방의회에 더 많은 여성을'이라는 켐페인을 벌인데 힘입어 1990년에는 20.4%, 1994년에는 26.3%로 여성대표성이 증가하였다.
당선경로는 지역구의원보다는 선거명부에서 비례적으로 선출된 경우가 1대 3의 비율로 높다. 즉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 정당명부제의 실시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속정당별 여성의원의 대표성은 1994년 민사당이 43.3%, 연합90/녹색당이 59.2%, 사민당이 33.7%, 자민당이 17%, 기민당/기사당이 14.2%로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부에서의 여성참여도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철저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 어느 주에서 정권을 장악했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한 북부지방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주나 자알랜드 같은 곳은 여성 장관이 3, 4명 정도 되고 자민당, 기민당 연정에는 한 두 명 정도의 작은 수를 보인다. 1993년에는 슐레스비히 홀스타인에서 처음으로 여성 주지사가 탄생하였다. 1989년 베를린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에서 13명의 참의원 중 8명이 여성이었고, 헤센주의 경우 1991년 10명의 장관 중 5개 부서의 장관이 여성이었다. 1995년 중반 현재 주정부에는 42명의 여성장관과 21명의 여성차관이 있다.
연방내각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조금씩 늘어가 1995년 내각에서도 가족여성부와 환경부, 법무부에 세 명의 여성장관이 있었고, 작년 새로 구성된 사민당 녹색당 내각에는 15명의 장관들 중 건강부, 가족여성부, 법무부, 교육과 연구부, 경제협력과 발전부 등에 무려 다섯 명의 여성장관이 포진하고 있다.
Ⅳ. 끝맺는 말
앞에서는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서구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북구제국과 독일의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이유를 보면 우선 각 국가의 정치문화를 들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등교육, 여성으로서의 유권자들의 자각심, 여성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여성단체들의 조직력 등으로 여성이 정치에 양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대등한 역할로 참여한다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겠다.
둘째로는 이러한 여성참여에 대한 의식에 답하는 정당들의 정책적 반응이다. 즉 각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할당제를 들 수 있다. 할당제란 여성의 수적인 대표성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조치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할당제는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임시조치로 서구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정당들의 할당제 정책 뒤에는 당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만드는 여성단체와 유권자들의 의식이 있다. 이외에 여성의 정계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정당명부제를 들 수 있다. 정당명부제는 정당이 전체 투표수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였을 때 후보자를 당선시키지 못하였더라도 일정한 수의 의석 수를 할당하는 것으로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돕고 있으며, 개인 중심이 아닌 당 중심의 정국운영을 돕고 있다. 또 이 정당명부에 의해 여성들이 정책적으로 의회에 들어갈 수 있음으로 해서 여성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참여, 특히 정책결정에의 참여에는 일반적인 정치문화의 고양과 그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정부와 정당들의 정책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