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관련법률의 효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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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식

Ⅱ.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폭력처리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찰단계
2. 검찰단계
3. 법원단계

Ⅲ.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Ⅳ. 가정폭력대응을 위한 효과적 연계방안

Ⅴ. 수사실무상 가정폭력대응 제고방안

본문내용

, 늦게 출동한 경우가 23.5%정도로 약 30%정도가 즉시출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선,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 1999.7.1.자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9-31면 참조.
8) 표창원,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안,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 서울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145면 이하 참조.
9) 이찬진, 가정폭력관련법 입법경위를 통해 본 법시행상의 문제점,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1999, 13면.
10) 이찬진, 가정폭력방지법 해설 및 수사절차, 성·가정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경찰교육, 서울여성의 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124면.
11) 검찰의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의하면 신고를 한 경우에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경우에 필히 가정폭력사건 신고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경찰관이 신고자, 주소, 전화 또는 휴대폰번호, 가해자, 피해내용 등의 신고내용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건기준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건하도록 하고 있음은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독일 베를린(Berlin)의 경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라는 실무교육자료(Polizeiliches Handelns in F뒀len h뒀slicher Gewalt(in Berlin), Leitlinien 참조)에서도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신체상의 폭력행위의 경우에는 비록 외관상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의 치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신체상해는 사진촬영을 하고, 조서를 상세히 작성하는 등의 경찰의 구체적 행동지침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실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가정폭력 모범법률(Model Code on Domestic and Family Violence)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필요적 체포를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다(State Government News Vol.38, N.8, 1995/8, 21면).
12) 이찬진, 앞의 글(주 10), 125면.
13)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검찰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와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등이다.
14) 김엘림 외,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0, 122면.
15) 이옥, 앞의 글, 172면.
16) 사법연감 2000, 대법원.
17)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 형법상으로 원래 단순상해는 사소범죄로서(독일 형사소송법 제374조) 소추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1994년 11월 독일 법무부장관 회의에 의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소추에 대한 공공에 대한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는 베를린 가정폭력방지개입프로젝트(BIG)에 반영되어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긍정될 때에는 피해여성의 고소없이도 기소하도록 하였다.
18) 한인섭,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121면.
19) 안영길, 앞의 글, 140-141면.
20) 1999년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을 보면 감호위탁이 6건, 치료위탁은 3건에 불과하다.
21) 참고로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정폭력행위자를 위한 상담소의 경우에 2년 반동안 액 100명의 남성가해자가 상담을 받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재범자였다. 이들은 대부분 그의 배우자와 별거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상담소를 찾는다고 한다.
22) 사법연감 2000, 대법원.
23) State Government News Vol.38, N.8, 1995/8.
24) 이옥,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 1년 6월-, 수사연구, 2000.2, 46면.
25) 가정폭력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보건복지부, 2000 ; 통합적 가정폭력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국제회의, 보건복지부, 2000 참조.
26) 박영란 외,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서비스연계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0.
27) 박경숙, 앞의 글.
28) 박미옥, 최근 성폭력사건의 수사현황 및 경찰연계시의 유의점, 성폭력사건지원체계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12, 26면.
29)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안내책자 참조.
30) 독일에서 가정폭력방지대책은 가족·노인·여성 및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웨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의 관할하에 있다.
31) BIG 안내책자 6-7면 참조.
32) 이옥,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대응방안, 170면 ; 표창원, 앞의 글, 160-161면
33) 2000 경찰백서, 경찰청.
34) 박영란,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성폭력지원체계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12, 34면, 37면 참조.
35) 한인섭, 앞의 글, 128면.
36) 1996년 베를린 검찰청에 가정폭력전담반이 설치되었는데 설치 후 최초 6개월간 처리건수는 약 1,700건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BIG 안내책차 16면 참조.
37) 앞으로 3년간에 걸쳐 현재의 2배 규모인 3,600명 정도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한매일, 2000.7.3.
38)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8, 282면 ; 조희진, 성폭력사건의 법적 처리 현황과 개선방안, 158면 ; 표창원, 앞의 글,161면.
39) 이명숙,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법적 대응과 관련된 제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세미나, 법무부, 1998, 70면 ; 같은 취지,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40-1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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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20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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