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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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노동시간 단축이란?

Ⅲ. 근로시간 단축해야할 이유
1. 실업 문제
2. 산업재해 문제
3. 여성노동자 불평등 문제
4. 노동자 여가시간 문제

Ⅳ. 근로자의 입장
1. 임금 문제
2. 기업이 채산성 문제

Ⅴ. 노동시간 단축의 이점

Ⅵ. 대응 방안

본문내용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 위주의 고용정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고용유지창출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
시 필요하다.
Ⅵ. 대응 방안
▶ 법정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 새로운 법정시간 이하 일자리 나누기 제도 도입과 지원방안 ▶ 시간외 노동 의존관행의 제한을 위한 조치 ▶ 휴가사용 실질화 방안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과 중앙.개별 노사간의 노사협약 체결이 요구된다. 이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노사정간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있다.
1.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사용자의 단체협약 불이행시 쟁의행위 허용해야
현재 우리 사업장의 현실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이행의무가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고, 그 위반도 대부분 사용자임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라는 자력구제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당분간 존치시켜야
단체협약 위반을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사례가 외국에는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논리는 적절치 못하며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2조 제1호의 형사처벌을 통하여 이의 준수를 강제해온 것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시에 민법상의 이행강제, 손해배상 청구, 해지, 해제 등의 방법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권리분쟁을 해소해야 할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요하는 우리 실정을 고려한다면 협약자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단협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존치 시켜야 할 것이다.
2.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의 자율성 확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침해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철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노사자율협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자율교섭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확보된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과 제82조 제4호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3. 공공·금융·제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일방적 구조조정 투쟁으로 저지
정부의 금융부문과 공기업,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 방침은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감내했으며, 아직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다시 대량해고와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를 담보로 한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범조직적인 연대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4. 전력산업 분할매각 중단
국가산업의 미래, 전망을 고려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전력산업은 국가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영화 이후 급등할 수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해결방안,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방안,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방지대책, 연 10% 이상 급등하는 전력수요 대처 방안 등 국민생활과 국가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구조개편 재검토, 국민적 합의 전제되지 않을 시 범국민반대운동 전개
▶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 수행 ▶ 급등하는 전력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경영혁신 추진결과에 따라 구조개편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추진은 공적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이해를 전제로 결정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할 경우 범국민적인 국익보호 운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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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03.22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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