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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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 의
1) 장애인문제의 槪念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 입법 배경
3. 내 용
1) 기본이념
2)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3) 기본 시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 복지조치
6) 복지시설 및 단체
7) 비 용
8) 심사청구
4.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정책적 시각에서...)

본문내용

경우 등. 동 차량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수 없다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장애자자동차표지의 오·남용을 방지
하기 위함.
⑦ 장애수당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이다.
6) 복지시설 및 단체
(1) 개 념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기능적인 제반 장소를 말한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인시설이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들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 종 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다음과 같이 5종류가 있다(동법 제48조 제1항)
①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②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 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상담·치료·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설 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잘 할 때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 비 용
(1) 비용의 부담
장애인복지 조치에 속하는 다음의 몇 가지 법적 규정에 의한 내용, 즉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의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비용의 수납
장애인복지조치의 일부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소위 유료복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활의료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3)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보조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중 신설
2000 안내
2001 안내
변경사유
<신설>
- 정책방향
평가우수시설에 대하여는 종사자의 해외 우수시설 견학등 기회를 제공
- 종사자 인건비 전년대비 5%인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시설간 선의의
경쟁유도
8) 심사청구
(1) 심사청구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1월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 제기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정책적 시각에서...)
앞으로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장애인을 사회통합화 한다는 전제아래 전인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전제하에 누구든지 평등이하의 권리를 가져서는 아니되며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류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첫째, 서비스 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방향은 공.사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 역시 탈시설화의 방향으로 따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방향으로 전환·발전되어야 하다.
섯째, 장애인 고용을 의무 고용율과 적용업체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
넷째, 장애인서비스의 전달을 보다 원활히 하도록,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장애인복지전문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장애인예방 및 욕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연결시켜야한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회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환경의 개선과 장애인 자신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위하여 적극적인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의 정착화 내지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기반조성이라는 과업과 사회복지 제도의 충실화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인 인간존중 사상, 생존권보장, 사회안전의식, 공동체적 질서의식,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및 보편화 등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며 정책결정의 정책입안자들의 의식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大韓民國現行法令集 제38권 社會福祉(2) 法制處
  • 가격1,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2.03.23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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