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농,가족경영의 현대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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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二 . 농지임대차의 현대적 형태
1. 농지임대차(小作)의 전개
2. 농지임대차의 현대적 형태

三 . 논농사 지역의 소농·가족경영의 위상
1. 새로운 농업담당자상(農業擔當者像)으로서의 농업법인의 현실
2. 어떤 논농사 지역의 농가구성
- 1997년 여름 현재의 소농·가족구성 -

맺음말
- 경제위기 하의 한국의 농업·농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본문내용

(사실상의) 자본제' 주장은 농업에서의 생산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부족 내지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그들 논자의 소부르주아적 관념성·조급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혹은 일제하 조선)에서의 '자본파' 역시 그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6. 특히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언필칭 '최대의 히트작'이라는 이른바 "사사방" 곧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에서 지주소작관계를 '본질적으로 자본제'인 "(반)자본제적 생산관계"로 규정한 것은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근로대중의 계급투쟁이 분출되던 시기의 그러한 관념성·조급성의 전형적인 표현으로서, 게다가 그것은 지적 사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를 한 두 가지 들자면, 예컨대 "사사방"의 저자는 지주소작관계를 반봉건제로 규정하는 입장을 격렬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1986년의 서울의 건물주는 봉건지주다!"라는 반어법으로 '건물의 임대료'가 자본제적 "지대"라고 주장한다. 물론 건물은 토지 위에 서 있어 그 임대료에는 현실적으로 지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건물'의 임대료라는 개념은 '건물 자체'의 임대료를 표상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결코 '지대'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마 '지대'를 '부동산 임대료'와 동일시하여, 건물의 임대료를 '자본제적 지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그 '인용문' 중에 '차지료' 가 "이윤의 일부분"이니 "정상적인 노임의 일부분"이니 하는 표현이 있는 데에 기대어, 지주소작제가 '본질적으로 자본제'인 (반)자본제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아일랜드의 차지농업자'에 대한 맑스(『자본론 제3권 제37장)의 서술을 '인용'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인용문은, "어떤 종류의 관계들 아래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차지농업자 자신이 산업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그의 경영방식이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응하는 토지소유양식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수가 있다"(MEW 25, S. 638)는 서술에 이어지는 일절(一節)이다. 즉,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자본제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자본주의적 관계임을 설명하는 일례(一例)였다.
『자본론』으로 돌아갈 것을 역설 또 역설하고 있는 그 책에서 그는 그렇게 엉터리로 주장하고, 그렇게 거꾸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진정 『자본론』으로 돌아가 있었다면 가능한 지대 이해였고 가능한 인용방식이었을까?
7. 필자 가토 고이치는 또한 "소농적 농법이 가지는 지구환경 유지 능력의 평가"(?)하면서, "그 소농·가족경영의 현대적 위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기초로 어떻게 구조정책을 해야만 되는가?"를 묻고 있다. 그리고는 "그것은 단지 '농지 유동화 -▶ 규모확대'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제1의 지구환경문제도 고려한 정책이 아니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암암리에 일종의 '소농 보호·육성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소농 몰락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8. 물론, 엥겔스가 "조세·흉작·유산분배·소송은 농부를 차례로 고리대금업자에게 몰아대고 부채가 갈수록 일반적이 되어 … 소농은 지난 생산양식의 어떤 잔재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몰락하고 있다"고 정식화했던 소농 몰락의 필연성을 부정하면서 '소농 존속 -▶ 소농 보호·육성론'을 주장하는 이가 '맑스경제학자들' 중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김호균 교수 같은 이가 그렇다. 그는 "맑스주의 발전을 위한 시론"(『창작과 비평』 1992년 여름호)에서, 엥겔스를 비판하고 엥겔스가 비판했던 '소농보호론자' 폴마르 등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틀림없이 몰락하고 있다'는: 채] 엥겔스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소농은 오늘날 중요한 농업생산자로서 남아 있으며 몰락할지라도 자본주의적 대농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농에 적합한 정책은 [엥겔스가 말하는 '소농 설득을 통한 협동조합화' 대신에: 채] 이들이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일이다."
그의 비판의 근거는, "소농은 오늘날 중요한 농업생산자로서 남아 있으며 몰락할지라도 자본주의적 대농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거대 농업기계 등의 발달로 오늘날 서유럽의 농업에서 상당한 비중의 담당자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상당 규모의 기업형 가족경영' 오우치 츠토무(大內力)와 같은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대형소농'이라 부른다 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형태를 가리켜서 "오늘날 중요한 농업생산자로 남아 있는 소농"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소농이란 "대체로 자신의 가족으로 경작할 수 있는 것보다는 크지 않고 가족을 양육하는 것보다는 작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자"라는 엥겔스의 소농개념을 탈역사적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무개념화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김호균 교수 자신이 같은 글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 즉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의 농업인구가 1870년대에는 평균 49.4%였는 데 비해 1930년에는 35.9%, 1981년에는 6%였다"는 통계 자체가 '소농 존속론'으로서의 김 교수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고 '소농 몰락론'을 역사적 사실로서 증명해주는 것 아닌가? 이 통계야말로 1870년대 이후에, 특히 1930년 이후에 대부분의 소농이 몰락해 갔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논리적으로는 1870년대, 1930년 및 1981년의 총인구와의 관련 속에서 농업인구의 '절대수'를 산정해야 그 절대적 감소를 증명할 수 있으나, 그것이 생략되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김호균 교수 등의 주장의 의의 및 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비판은, 구광숙·채만수, "현대자본주의하 농업문제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경제사회연구』 제2권 제1호, 1995. 1] 참조).
9.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소농 몰락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위에서만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전망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능한 것 아닐까?
번역 및 보론 : 채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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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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