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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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요국 은행산업의 현황과 특성
1. 금융구조
2. 정부의 역할
3. 은행 행태

Ⅱ.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금융구조
2. 정부의 역할
3. 은행 행태

Ⅲ.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1. 바람직한 은행 소유·지배구조의 모색
2. 정부의 역할 재정립
3. 은행 행태의 개선

본문내용

eversal)을 시도하게 되어 금융위기를 겪게 됨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구조의 비교
계약관계의 하부구조가 완비된 경우
(high contractability)
< Ⅰ >
영미형과 대륙형 모두 적절
< Ⅱ >
영미형만이 적절
계약관계의 하부구조가 미비된 경우
(low contractability)
< Ⅳ >
대륙형만이 적절
< Ⅲ >
두가지 유형이 모두 부적절
투자기회에 비해 적은 자본량
(low capital/opportunity)
투자기회에 비해 많은 자본량
(high capital/opportunity)
자료 : Raghuram G. Rajan & Luigi Zingales, "Which Capitalism? Lessons from the East
Asian Crisis,"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vol.10, no.3, 1998
1. 바람직한 은행 소유·지배구조의 모색
(정부계 은행의 정비)
ㅇ 일반은행과 기능면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일부 정부계 은행과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일반은행의 政府保有 株式은 조기에 매각함
ㅇ 정부계 은행이 商業的 原理를 바탕으로 민간소유은행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영개입은 최소한으로 억제함
ㅇ 특정부문에 대한 정책금융의 제공과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일부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은행과 업무영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純粹 政策金融機能을 강화함으로써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함
(은행 소유구조의 개선)
ㅇ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시 예상되는 私金庫化 및 經濟力 集中을 방지하기 위해 産業資本에 대해서는 현행 동일인 소유한도(4%)를 계속 유지함
* 미국의 경우에도 1999년 11월 상하원을 통과한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일명 Gramm-Leach-Bliley Act)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업종 진입장벽은 더욱 강화하여 비금융기업의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설립 및 인수를 통한 금융업 진출을 금지하였으며 비금융기업의 단일 점포 저축기관(unitary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y) 신설 및 다른 일반기업으로의 매각도 금지하였음
ㅇ 다만 純粹 金融資本과 산업자본 계열에서 분리된 機關投資家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인에 대한 예외인정과 마찬가지로 限度規制 例外를 인정함
ㅇ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金融持株會社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함
(은행 지배구조의 개선)
ㅇ 社外理事의 추천과 선임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함
ㅇ 機關投資家가 사외이사 및 주주대표가 될 수 없는 조항*을 완화하여 산업자본과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금융기관이 사외이사로 선임되거나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현행 은행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5대 계열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임원 등은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또한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대표가 될 수 있으나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는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데다 주주대표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선임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ㅇ 理事會의 權限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독단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사항과 경영진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은행의 定款 또는 理事會 規程에 상세히 명시함
2. 정부의 역할 재정립
(은행의 자율경영 보장)
ㅇ 정부 스스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함
ㅇ 정부가 스스로 官治金融을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최대주주인 은행의 이사진을 선진 금융기법에 정통하고 경영쇄신을 도모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대해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實踐的 模範事例(best practices)를 제시함
ㅇ 직접적이고 경쟁제한적인 각종 規制를 폐지하고 관계 법규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恣意的으로 介入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함
(금융감독의 선진화)
ㅇ 금융상품과 가격에 대한 각종 규제는 대폭 자율화하되 금융기관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등 건전경영 확보를 위해 事前的인 健全性 規制는 더욱 강화함
ㅇ 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등장하게 될 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s)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요건 조성)
ㅇ 위험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신용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은행 스스로 會計·公示에 대한 信賴性을 제고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ㅇ 기업회계기준의 개선과 더불어 회계정보의 왜곡을 감시하기 위한 監理活動을 강화하고 회계정보를 왜곡한 기업에 대한 制裁를 강화함
ㅇ 監督機關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회의 결의, 불성실 공시내용 등을 직접 공시하는 방법을 추진함
ㅇ 적기시정제도의 엄정한 적용, 위험연동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등 公的 安全網(public safety net)을 시장원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함
3. 은행 행태의 개선
(은행 업무의 선진화)
ㅇ 은행 스스로의 역량과 내외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형화 또는 전문화 등 영업유형에 대한 長期的인 戰略을 수립·추진하며 조직 정비 등을 통해 經營效率을 제고함
ㅇ 先進金融技法을 적극 활용하고 전통적인 예대업무에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收益性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ㅇ 겸업화의 진전,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확대 등 금융시장간 연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거래에 따른 각종 위험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與信審査機能과 리스크 管理能力을 제고함
(은행과 기업의 관계 재정립)
ㅇ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 및 제공한 여신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自己責任하에 이루어지도록 은행의 自律性을 보장함
ㅇ 기업에 대해 여신제공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투자와 경영자문 등 綜合金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역량을 강화함
ㅇ 채권자로서 企業 情報의 生産·管理 能力을 강화함으로써 과거 정부가 은행을 통해 행사해 온 기업감시와 통제 기능을 은행이 주도적으로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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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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