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자치입법권의 행사와 법 앞의 평등
Ⅱ. 조례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헌법적 한계
Ⅲ. 5부제운행과 재산권제한의 과잉성
Ⅳ.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
Ⅱ. 조례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헌법적 한계
Ⅲ. 5부제운행과 재산권제한의 과잉성
Ⅳ.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
본문내용
造物保存地區」로 지정되어 있다. 그 결과 H마을의 주민들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소유지내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그 소유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겨울철 난방문제라든가 각종 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 심각한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의 시가도 인근의 다른 마을에 비하여 현저하게 하락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마을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자 남아있는 주민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던 중, 결국 제한의 근거법규인 「傳統建造物保存法」의 관련조항들이 주민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H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법 제8조의 규정은 ①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과잉한 제한일 뿐만 아니라, ② 여타 지역간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이며, ③ 결과적으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그 당부를 검토하라.
解 說
이 유제의 설문에서는 ① 헌법전문 및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노력의무의 규범적 의미·내용, ② 전통보존을 위하여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합헌적 기본권제한인지 여부, ③ 전통보존을 위하여 특정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 등을 논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본문의 사안과 유제의 사안이 구별되는 점은, 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헌법적 목적을 위하여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 ②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라는 점의 두 가지이다. ①의 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헌법전문과 총강의 효력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전통」의 헌법적 의미·내용을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로서, 헌재결「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1997. 7. 16.〔95헌가6내지13(병합)〕, 관보 제13675호(1997. 8. 4), 74면 이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②의 점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심판제기의 직접성요건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전통건조물보존법의 관련조항으로 인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전통건조물보호지역 지정행위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인지, 그러한 지정행위는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유 제 2】
식품위생법 제72조와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자, C도에서는 도내의 유명한 관광지인 S온천지구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종전 밤 12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S온천지역은 교통체증 등으로 밤 12시 이후에 도착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많았으나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되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지역주민들 또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영업시간 제한완화를 계속 요구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인접한 J도의 K산국립공원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기준의 완화를 관할도청에 요구하였으나, K산의 경우 수학여행 목적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데다 공원내의 유명한 사찰 L사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할 J도청에서는 이 지역을 제한기준완화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이 경우 K산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헌법적 주장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J도청에서는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解 說
이 유제의 사안은 본문의 사안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구별되는 점으로는 ① 이 사안에서는 재산권보다는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중점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는 접, ② 학생의 기본권(교육을 받을 권리)·종교의 자유와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기본권충돌)이라는 접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①의 점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의 육성에 관한 헌법 제123조 제 2항의 규정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이 지니는 헌법적 의미·내용을 언급한 결정례로서는, 헌재결「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제청사건」1996.12.26.「96 헌가 18」, 헌판집 8권2집(1996),680면 이하를 참조할 것. ②의 점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교육을 받을 권리나 종교의 자유같은 정신적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J도청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기본권충돌의 해결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解 說
이 유제의 설문에서는 ① 헌법전문 및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노력의무의 규범적 의미·내용, ② 전통보존을 위하여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합헌적 기본권제한인지 여부, ③ 전통보존을 위하여 특정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 등을 논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본문의 사안과 유제의 사안이 구별되는 점은, 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헌법적 목적을 위하여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 ②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라는 점의 두 가지이다. ①의 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헌법전문과 총강의 효력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전통」의 헌법적 의미·내용을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로서, 헌재결「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1997. 7. 16.〔95헌가6내지13(병합)〕, 관보 제13675호(1997. 8. 4), 74면 이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②의 점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심판제기의 직접성요건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전통건조물보존법의 관련조항으로 인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전통건조물보호지역 지정행위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인지, 그러한 지정행위는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유 제 2】
식품위생법 제72조와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자, C도에서는 도내의 유명한 관광지인 S온천지구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종전 밤 12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S온천지역은 교통체증 등으로 밤 12시 이후에 도착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많았으나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되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지역주민들 또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영업시간 제한완화를 계속 요구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인접한 J도의 K산국립공원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기준의 완화를 관할도청에 요구하였으나, K산의 경우 수학여행 목적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데다 공원내의 유명한 사찰 L사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할 J도청에서는 이 지역을 제한기준완화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이 경우 K산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헌법적 주장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J도청에서는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解 說
이 유제의 사안은 본문의 사안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구별되는 점으로는 ① 이 사안에서는 재산권보다는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중점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는 접, ② 학생의 기본권(교육을 받을 권리)·종교의 자유와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기본권충돌)이라는 접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①의 점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의 육성에 관한 헌법 제123조 제 2항의 규정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이 지니는 헌법적 의미·내용을 언급한 결정례로서는, 헌재결「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제청사건」1996.12.26.「96 헌가 18」, 헌판집 8권2집(1996),680면 이하를 참조할 것. ②의 점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교육을 받을 권리나 종교의 자유같은 정신적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J도청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기본권충돌의 해결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