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가족법과 유교
2.예배의 방해
3. 종교의 사회참여
4. 종교행위와 범죄
5. 종교적 신념과 법
6. 예배 방해죄
7.분묘의 발굴
2.예배의 방해
3. 종교의 사회참여
4. 종교행위와 범죄
5. 종교적 신념과 법
6. 예배 방해죄
7.분묘의 발굴
본문내용
문헌의 경우, 분쟁해결이나 절차에 맞추어져 있다. 현대법에서 분쟁의 해결은 법원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여기고 있고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중시는 영미 보통법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인 법원 중심의 법 접근방식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인류학적 연구의 영향과 극히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직체계를 가진 넓은 영역의 사회들을 수월하게 비교할 수 있는 연구 초점을 찾으려는 소망을 반영한다. (Abel 1973). 현대 서구사회에 있어서 가장 권위있는 분쟁해결절차체계는 국가가 통제하는 법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범위는 이러한 사회에서의 '분쟁사건'을 해결하는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소송 외의 다른 수단들을 포괄할 만큼 충분히 넓으며 또 현대법원과 비슷한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나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혹은 억제하는 수단도 포함한다. 만약 분쟁해결절차 중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현대 서구의 국가법에 관련되어 비슷하거나 보다 중요한 제도, 절차, 조건 혹은 결과들을 관심 없이 외면한다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의문의 여지없이 분쟁해결절차 그 이사의 것이고 분쟁중심은 그 자체로서는 분쟁해결절차가 현대 서구법의 한 측면으로서 얼마나 중심적인 것인지 아니면 주변적인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제시할 수 없다.
(4) 원리로서의 법
이러한 대안적 접근방식중 두 번째 것은 '합법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규칙의 존재를 법의 실용적 개념의 중요한 요소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규칙이란 개념은 자의의 한계와 공적 내량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정도를 의미한다. 몇몇 사회학적 접근방식에서는 합법성을 법의 본질적 부분을 형성하는 '하나의 가치', 즉 법을 통한 지배의 필수적 요소인 알려져 있는 규칙을 통한 자의성의 배제라는 가치를 명백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 Selznick 1969;Skolnick 1975). 이와같이 이러한 관점에서의 법사회학은 합법성이라는 특수한 가치를 관심의 중심에 둠으로써 하나의 도덕적 입장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규칙을 법의 실용적 개념에 중심되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아무리 열려진 형태라고 해도 법은 하나의 원리체계로서 해석되거나 학습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법은 인식가능하고 가치평가적인 어떤 원리나 개념을 의미하거나 함축하고 있는 사회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이 일반적으로 사회규칙과 구별되는 한 - 예를 들어 법적 규칙은 그것의 제정, 해석 혹은 집행(반드시 세가지 기능 모두를 위한 것일 필요는 없다.)을 위하여 특별히 채택된 분명한 제도나 절차의 존재에 의존한다고 특정하여 구별하는 경우와 같이 - 이것은 많은 측면에서 유용한 법개념이다. 규칙의 개념이 법실증주의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재량의 성질문제는 원리로서의 법개념에 의하여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한다.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규칙들이 특정한 맥락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적어도 규칙자체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더욱이 사회규칙(비록 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제정, 해석 혹은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은 모든 사회와 모든 안정적인 사회집단에 산재해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것'이라는 관점은 법을 특정한 종류의 사회정치적질서와 그렇게 엄격하게 연관짓지는 않는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법을 국가법에 한정하지도 않는다. 또한 법을 첫 번째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원리라고 보는 것은 법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법원리를 자기완결적인 관념의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행위 속에서 -- 분쟁 속에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법원과 법률가와 법 집행기관의 상호작용 속에서, 거래관행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에 호소하는 시민들의 작위(혹은 부작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법원리는 그것이 개발되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사회적 조건과의 관련하에서만 의의와 중요성을 가진다.
물론 모든 분석적 목적들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단일한 법개념은 없다. 그러나 법사회학에 관한 저서는 우선적인 초점의 중심으로서 특정한 법개념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이미 개관한 대로 논의를 위한 기초로서 제도화된 원리로서의 법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문헌 내에 다양한 법개념이 채택되어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비록 원리적 시각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학적 관점으로부터 법원리의 성격을 설명하는 문제를 제쳐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채용한 접근방식에 의하여 우리는 현대 서구사회의 법분석에 있어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법이 우선적인 논의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국가법은 그 제정, 해석 및 집행의 과정과 기구들이 가장 가시적이고 공식적이며 정교한 그러한 범주의 사회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법은 가장 명백하게 '법'이다. '법'이란 말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내의 일반적인 규제틀로서 국가기구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해석되고, 집행되는 사회규범 및 관련 원리를 언급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법의 실용적 개념은 단지 출발점에 지나지 않으며 법에 관한 사회학적 저작이 제시한 가능성 있는 연구방향은 그 어느 것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세가지 가능한 분석시각(규칙/원리,분쟁해결절차 및 강제력)이 현대서구사회와 전형적으로 관련된 세 개의 제도적 집단 - 직업적 전문가(법률가), 조정(법원)과 집행(경찰)과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학적 연구영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개념과 관심은 현재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연구자에게 관련괸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에 의하여 형성된다. 현대 서구사회에 있어서 법사회학의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독립된 법체계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종류의 국가법의 경험을 반영한다.
(4) 원리로서의 법
이러한 대안적 접근방식중 두 번째 것은 '합법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규칙의 존재를 법의 실용적 개념의 중요한 요소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규칙이란 개념은 자의의 한계와 공적 내량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정도를 의미한다. 몇몇 사회학적 접근방식에서는 합법성을 법의 본질적 부분을 형성하는 '하나의 가치', 즉 법을 통한 지배의 필수적 요소인 알려져 있는 규칙을 통한 자의성의 배제라는 가치를 명백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 Selznick 1969;Skolnick 1975). 이와같이 이러한 관점에서의 법사회학은 합법성이라는 특수한 가치를 관심의 중심에 둠으로써 하나의 도덕적 입장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규칙을 법의 실용적 개념에 중심되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아무리 열려진 형태라고 해도 법은 하나의 원리체계로서 해석되거나 학습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법은 인식가능하고 가치평가적인 어떤 원리나 개념을 의미하거나 함축하고 있는 사회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이 일반적으로 사회규칙과 구별되는 한 - 예를 들어 법적 규칙은 그것의 제정, 해석 혹은 집행(반드시 세가지 기능 모두를 위한 것일 필요는 없다.)을 위하여 특별히 채택된 분명한 제도나 절차의 존재에 의존한다고 특정하여 구별하는 경우와 같이 - 이것은 많은 측면에서 유용한 법개념이다. 규칙의 개념이 법실증주의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재량의 성질문제는 원리로서의 법개념에 의하여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한다.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규칙들이 특정한 맥락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적어도 규칙자체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더욱이 사회규칙(비록 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제정, 해석 혹은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은 모든 사회와 모든 안정적인 사회집단에 산재해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것'이라는 관점은 법을 특정한 종류의 사회정치적질서와 그렇게 엄격하게 연관짓지는 않는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법을 국가법에 한정하지도 않는다. 또한 법을 첫 번째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원리라고 보는 것은 법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법원리를 자기완결적인 관념의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행위 속에서 -- 분쟁 속에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법원과 법률가와 법 집행기관의 상호작용 속에서, 거래관행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에 호소하는 시민들의 작위(혹은 부작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법원리는 그것이 개발되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사회적 조건과의 관련하에서만 의의와 중요성을 가진다.
물론 모든 분석적 목적들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단일한 법개념은 없다. 그러나 법사회학에 관한 저서는 우선적인 초점의 중심으로서 특정한 법개념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이미 개관한 대로 논의를 위한 기초로서 제도화된 원리로서의 법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문헌 내에 다양한 법개념이 채택되어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비록 원리적 시각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학적 관점으로부터 법원리의 성격을 설명하는 문제를 제쳐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채용한 접근방식에 의하여 우리는 현대 서구사회의 법분석에 있어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법이 우선적인 논의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국가법은 그 제정, 해석 및 집행의 과정과 기구들이 가장 가시적이고 공식적이며 정교한 그러한 범주의 사회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법은 가장 명백하게 '법'이다. '법'이란 말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내의 일반적인 규제틀로서 국가기구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해석되고, 집행되는 사회규범 및 관련 원리를 언급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법의 실용적 개념은 단지 출발점에 지나지 않으며 법에 관한 사회학적 저작이 제시한 가능성 있는 연구방향은 그 어느 것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세가지 가능한 분석시각(규칙/원리,분쟁해결절차 및 강제력)이 현대서구사회와 전형적으로 관련된 세 개의 제도적 집단 - 직업적 전문가(법률가), 조정(법원)과 집행(경찰)과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학적 연구영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개념과 관심은 현재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연구자에게 관련괸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에 의하여 형성된다. 현대 서구사회에 있어서 법사회학의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독립된 법체계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종류의 국가법의 경험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