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마을의제21 만들기, 의의와 필요성
3. 마을의제21 만들기의 방법과 실제
4. 결 론
2. 마을의제21 만들기, 의의와 필요성
3. 마을의제21 만들기의 방법과 실제
4. 결 론
본문내용
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장 점수가 높은 동네를 마을의제 21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면 그 마을은 마을의제 21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마을이 될 것이다.
마을의제 21 시범사업지역이 정해지면 우선 주요 환경단체의 사업팀은 각 동네의 핵심 활동가와 공개적인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때 환경단체의 사업팀이 이 모임의 주최측이 될 필요는 없다. 주최측은 해당 동네의 핵심 지역사회조직이 맡도록 하고 사업팀은 여러 참여자 중의 일부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사업팀은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업팀은 마을의제 21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참견해서는 안된다. 마을의제 21의 핵심주체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팀은 뒤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머물러야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생적인 마을의제 21이 만들어질 수 있다. 초기단계를 지나 마을의제 21 작성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라도 뒤에서 받쳐주면서 지원하는 사업팀이 있다는 신뢰감만 심어주면 사업팀으로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다.
마을의제 21 작성을 위한 초기 모임에서 동네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메모지 등에 적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우선 지역사회 환경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때 SMART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SMART란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Timescale의 약자로서, 특정사업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그 성과가 측정가능해야 하며, 달성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 추진일정의 제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이른바 해당 지역사회의 환경쟁점이 마을의제로 정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쓰레기 재활용이 잘 안 되는 문제,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한 교통안전 문제, 집 가까이에 공원녹지가 부족한 문제 등이 마을의제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환경쟁점들이 정해지면 이러한 쟁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설문지를 동네주민에게 배포하여 정해진 마을의제의 초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수렴된 의견들이 취합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행동목표와 행동계획의 영역이 정해지게 된다. 이 때 공개토론회나 설문지 조사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그냥 아이디어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확신을 참여자 모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마을주민 각자가 가진 여러 아이디어들이 마을의제 21 행동계획으로 녹아나게 하기 위해서, 각 쟁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환경쟁점 해결을 위해 어떠한 행동이 제안되었는가?
② 지역사회주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③ 지역사회 주민말고 외부의 다른 사람이 참여할 필요는 없는가?
④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⑤ 어떻게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⑥ 일을 책임지고 할 사람은 누구인가?
⑦ 언제까지 관련 사업을 끝마쳐야 하는가?
한편 환경단체 사업팀은 언제 마을의제 21 작성과정에서 손을 떼야 할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너무 빨리 철수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참여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손을 떼야 할 적절한 시기는 마을의제 21 추진주체들이 자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다고 인정될 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팀이 철수하더라도 마을의제 21 추진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자료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방의제 21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파트너십이라면 마을의제 21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업팀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마을의제 21 추진주체와의 파트너십 차원에서의 지원과 의사소통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마을의제 21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내·외부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 평가의 목적은 마을의제 21의 전략과 추진과정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준비과정, ②사업팀의 기여도, ③주요 단계별 추진과정, ④전략의 효과성, ⑤문제점, ⑥성과, ⑦주요 단계별 쟁점, ⑧주민참여도
3) 마을의제 21의 기대효과
위와 같은 추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마을의제 21은 지역사회 차원과 전국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우선 지역사회 단위에서 마을의제 21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둘째, 마을의제 21 수립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마을에서 현재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실천행동을 할 때 마을 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쉽게 이룰 수 있다.
셋째, 자치구 의제 21 실천과정에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큰 도움을 준다.
넷째, 마을의제 21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 동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동네 전체 차원에서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여섯째, 마을의제 21 작성 및 실천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에의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한편 마을의제 21은 전국적 차원에서도 기대효과가 있다.
첫째, 전국적으로 마을의제 21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 단위에서의 공동 관심사와 문제해결능력, 관련 정보와 자료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둘째, 아직 마을의제 21을 만들지 못한 전국의 다른 지역사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알려주거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셋째, 의제 21을 실천중인 지역사회, 자치구, 서울, 나아가 국가에 마을의제 21의 성과를 통해 얻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 시민단체, 기타 조직들도 마을의제 21의 실천 프로그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마을의제 21 시범사업지역이 정해지면 우선 주요 환경단체의 사업팀은 각 동네의 핵심 활동가와 공개적인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때 환경단체의 사업팀이 이 모임의 주최측이 될 필요는 없다. 주최측은 해당 동네의 핵심 지역사회조직이 맡도록 하고 사업팀은 여러 참여자 중의 일부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사업팀은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업팀은 마을의제 21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참견해서는 안된다. 마을의제 21의 핵심주체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팀은 뒤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머물러야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생적인 마을의제 21이 만들어질 수 있다. 초기단계를 지나 마을의제 21 작성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라도 뒤에서 받쳐주면서 지원하는 사업팀이 있다는 신뢰감만 심어주면 사업팀으로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다.
마을의제 21 작성을 위한 초기 모임에서 동네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메모지 등에 적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우선 지역사회 환경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때 SMART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SMART란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Timescale의 약자로서, 특정사업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그 성과가 측정가능해야 하며, 달성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 추진일정의 제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이른바 해당 지역사회의 환경쟁점이 마을의제로 정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쓰레기 재활용이 잘 안 되는 문제,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한 교통안전 문제, 집 가까이에 공원녹지가 부족한 문제 등이 마을의제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환경쟁점들이 정해지면 이러한 쟁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설문지를 동네주민에게 배포하여 정해진 마을의제의 초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수렴된 의견들이 취합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행동목표와 행동계획의 영역이 정해지게 된다. 이 때 공개토론회나 설문지 조사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그냥 아이디어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확신을 참여자 모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마을주민 각자가 가진 여러 아이디어들이 마을의제 21 행동계획으로 녹아나게 하기 위해서, 각 쟁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환경쟁점 해결을 위해 어떠한 행동이 제안되었는가?
② 지역사회주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③ 지역사회 주민말고 외부의 다른 사람이 참여할 필요는 없는가?
④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⑤ 어떻게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⑥ 일을 책임지고 할 사람은 누구인가?
⑦ 언제까지 관련 사업을 끝마쳐야 하는가?
한편 환경단체 사업팀은 언제 마을의제 21 작성과정에서 손을 떼야 할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너무 빨리 철수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참여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손을 떼야 할 적절한 시기는 마을의제 21 추진주체들이 자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다고 인정될 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팀이 철수하더라도 마을의제 21 추진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자료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방의제 21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파트너십이라면 마을의제 21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업팀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마을의제 21 추진주체와의 파트너십 차원에서의 지원과 의사소통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마을의제 21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내·외부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 평가의 목적은 마을의제 21의 전략과 추진과정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준비과정, ②사업팀의 기여도, ③주요 단계별 추진과정, ④전략의 효과성, ⑤문제점, ⑥성과, ⑦주요 단계별 쟁점, ⑧주민참여도
3) 마을의제 21의 기대효과
위와 같은 추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마을의제 21은 지역사회 차원과 전국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우선 지역사회 단위에서 마을의제 21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둘째, 마을의제 21 수립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마을에서 현재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실천행동을 할 때 마을 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쉽게 이룰 수 있다.
셋째, 자치구 의제 21 실천과정에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큰 도움을 준다.
넷째, 마을의제 21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 동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동네 전체 차원에서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여섯째, 마을의제 21 작성 및 실천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에의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한편 마을의제 21은 전국적 차원에서도 기대효과가 있다.
첫째, 전국적으로 마을의제 21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 단위에서의 공동 관심사와 문제해결능력, 관련 정보와 자료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둘째, 아직 마을의제 21을 만들지 못한 전국의 다른 지역사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알려주거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셋째, 의제 21을 실천중인 지역사회, 자치구, 서울, 나아가 국가에 마을의제 21의 성과를 통해 얻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 시민단체, 기타 조직들도 마을의제 21의 실천 프로그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