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선조향약의 유래와 입약적 시원으로서의 예안향약
Ⅱ. 예안향약의 특징
Ⅲ. 예안향약 내용을 통해 본 자치관
Ⅱ. 예안향약의 특징
Ⅲ. 예안향약 내용을 통해 본 자치관
본문내용
도자가 있으면 온 고을이 肅然해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향당은 해체되고 만다는 관점에서 鄕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향당일수록 나랏님의 교화(玉靈)를 힘입음이 지역거리상 적기 때문에 스스로 효제충신의 도를 宣揚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다시 말하여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가 다스려 나가야 할 체제와 풍토(환경)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향약을 立約하게 된 이유는 불변적인 인륜의 常道를 遵行하기 위함이었다. 時俗에 따라 그때 그때 존재하는 法制는 먼뒷날에 있어서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지만, 인간생활의 倫綱인 倫之則은 언제나 변할 수 없다는 데서 자치관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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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者鄕大夫之職, 導之以德行道藝, 而糾之以不率之刑, 爲士者亦必修於家著於鄕而後, 得而賓興於國, 若是者何哉, 孝悌忠信, 人道之大本, 而家與鄕黨, 實其所行之地也. 先王之敎, 以是爲重故, 其立法如是, 至於後世, 法制雖廢, 而彛倫之則, 固自若也, …… 得人則一鄕肅然, 匪人則一鄕解體, 而況鄕俗之間遠於王靈, 好惡相攻, 强弱相軋, 使孝悌忠信之道, 或尼而不行則棄禮義損廉恥, 日甚流而爲夷狄禽獸之歸, 止實王政之大患也. 自今以往, 凡我鄕士, 本性命之理, 遵國家之敎, 在家在鄕, 各盡夫彛倫之則則, 斯爲王國之吉士, 或窮或達無不胥賴, 非唯不必別立條以勸之, 亦無所用罰矣, 苟不知出此犯義侵禮, 以壞我鄕俗者, 是乃天之弊民也, 雖欲無罰得乎, 此今日約條之所以不得不立也.
원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효제충신의 도를 遵行하지 않고 禮義廉恥를 저버림이 만약 날로 심해져 갈 경우 이적금수와 마찬가지로 될뿐만 아니라 이는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폐민이 되고 말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罰則을 두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향당의 約條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로, 민주와 법치를 강조한 점이라 하겠다. 예안향약의 『附約條』에서는 일반적 향약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사대강목 중에서 『過失相規』의 一綱目만 취급하고 있다. 비록 예안향약의 내용이 『懲惡的 罰目』으로서의 過失相規만을 가지고 立約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一綱目이야말로 향약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 관계의 차원에까지 끌어 올린 가장 주요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강목으로 말미암아 과실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으로서의 罰을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예안향약의 이념이 교화 차원을 위한 윤리·도덕적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와 법치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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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條』중 주목을 끄는 것은 사회조직의 최말단인 가정에서부터 도덕관과 윤리관을 훈련 강화함으로써 가족간의 화목하고 관용하며 예의와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한 약조를 했는가 하면(極罰條 參照), 사회적으로는 민주와 법치를 중심으로 한 공공질서 내지는 공동생활 규범의 확립, 공사한계의 명확과 사회기풍의 확립등을 약조한 것은 여타 향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鄕民의 민주·법치적 지방자치정신을 토착화시켜 보려는 의지임을 간파할 수 있겠다. (中罰條 및 下罰條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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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者鄕大夫之職, 導之以德行道藝, 而糾之以不率之刑, 爲士者亦必修於家著於鄕而後, 得而賓興於國, 若是者何哉, 孝悌忠信, 人道之大本, 而家與鄕黨, 實其所行之地也. 先王之敎, 以是爲重故, 其立法如是, 至於後世, 法制雖廢, 而彛倫之則, 固自若也, …… 得人則一鄕肅然, 匪人則一鄕解體, 而況鄕俗之間遠於王靈, 好惡相攻, 强弱相軋, 使孝悌忠信之道, 或尼而不行則棄禮義損廉恥, 日甚流而爲夷狄禽獸之歸, 止實王政之大患也. 自今以往, 凡我鄕士, 本性命之理, 遵國家之敎, 在家在鄕, 各盡夫彛倫之則則, 斯爲王國之吉士, 或窮或達無不胥賴, 非唯不必別立條以勸之, 亦無所用罰矣, 苟不知出此犯義侵禮, 以壞我鄕俗者, 是乃天之弊民也, 雖欲無罰得乎, 此今日約條之所以不得不立也.
원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효제충신의 도를 遵行하지 않고 禮義廉恥를 저버림이 만약 날로 심해져 갈 경우 이적금수와 마찬가지로 될뿐만 아니라 이는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폐민이 되고 말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罰則을 두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향당의 約條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로, 민주와 법치를 강조한 점이라 하겠다. 예안향약의 『附約條』에서는 일반적 향약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사대강목 중에서 『過失相規』의 一綱目만 취급하고 있다. 비록 예안향약의 내용이 『懲惡的 罰目』으로서의 過失相規만을 가지고 立約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一綱目이야말로 향약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 관계의 차원에까지 끌어 올린 가장 주요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강목으로 말미암아 과실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으로서의 罰을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예안향약의 이념이 교화 차원을 위한 윤리·도덕적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와 법치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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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條』중 주목을 끄는 것은 사회조직의 최말단인 가정에서부터 도덕관과 윤리관을 훈련 강화함으로써 가족간의 화목하고 관용하며 예의와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한 약조를 했는가 하면(極罰條 參照), 사회적으로는 민주와 법치를 중심으로 한 공공질서 내지는 공동생활 규범의 확립, 공사한계의 명확과 사회기풍의 확립등을 약조한 것은 여타 향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鄕民의 민주·법치적 지방자치정신을 토착화시켜 보려는 의지임을 간파할 수 있겠다. (中罰條 및 下罰條 參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