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4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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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목 : 국가 4대 보험료
□ 총 페이지수 : 38
□ 목 차:
♠. 국민연금
1. 의료보험제도개선
2. 관리운영기구
3. 적용대상
4. 급여의 내용

♠. 산재보험
1. 개황
2. 산재율
3. 적용
4. 급여
5. 전개과정
6. 여건변화
7. 현안과제
8. 발전방향

♠. 고용보험
1. 개요
2. 주요내용

본문내용

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00%(대규모 기업은 150%)
나. 재직근로자 지원
□ 수강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자
○ 현재 이직예정자인 피보험자 또는 수강개시일 현재 이직예정인 피 보험자 또는 50세이상인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업체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2) 지원범위
○ 수강장려금의 지원액수는 100만원을 한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는데 지불한 수강비용의 전액 지원
□ 근로자학자금비용대부
(1) 대부대상자
○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 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근로자
(2) 대부한도 및 대부횟수
○ 대부한도액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대부
○ 대부횟수는 2∼3년제 대학(기능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 3회 이내로,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4회 이내로 제한
※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교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3) 대부조건
○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부조건을 정하고 대부 조건과 대부대상, 절차 등을 공고
다. 실업자에 대한 지원
□ 실업자재취직훈련
(1) 훈련대상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
※ 65세이상은 고용보험이 적용제외되므로 훈련대상에서 제외됨.
(2) 훈련기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으로서 6개월이상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기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직업 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직업훈련원
라. 능력개발사업 지원현황
4) 실업급여
가. 개 요
○ 실업급여의 의의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
- 실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재취업을 촉진
○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안 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인 성격의 급여임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나. 구직급여
(1) 수급요건
○ 소정피보험기간의 충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12개월, 6개월로 완화(2000년 6월말까지 한시운 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
- 기본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이직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 하여 실업신고(수급자격인정신청 및 구직신청)를 해야 함.
·그날부터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적극 적인 구직활동을 입증받아야 함.
○ 합당한 이직사유
-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것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수급기간
○ 이직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이내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여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됨.
(3)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60∼210일간 지급함.
(4) 구직급여의 지급 및 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지급
- 수급자격자는 2주간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며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
- 실직전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를 지급
※ 급여기초일액한도 : 1일 최고 : 6만원, 최저 : 최저임금일액
※ 단, 구직급여최저일액 : 최저임금일액의 50% → 70%(8,540원) 상향조정 ('98. 2.12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훈련연장급여 지급
-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 또는 교육 훈련의 수강을 받는 경우 2년까지 연장지급
○ 개별연장급여 지급
- 고용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종·지역에서 이직한 자로서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는 60일까지 연장지급(구직 급여의 70%)
○ 특별연장급여 지급
- 실업율 등이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실업대책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구직급여지급기간을 60일까지 연장 지급(구직급여 의 70%)
※ 특별연장급여 실시
·실시기간 : '98. 7.15∼'99. 6.30
·대 상 자 : 시행기간중에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수급자격자(퇴직시 고액 금품수령자 제외)
다. 취직촉진수당
(1) 조기재취직수당
○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 진하기 위해 지급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후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직한 경우 잔여기간중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2을 일시불로 지급
(2) 직업능력개발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하는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훈련 등의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에 부가하여 지급
○ 직업훈련 등 수강자는 월 1회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수강증명서 제출시 직업능력개발수당도 함께 청구
○ 수당액은 교통비·식대 등을 감안하여 1일 5,000원씩 지급
(3)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후 지방 노동관서의 소개에 따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직장에 구직 활동을 하게 될 때 소요비용을 지급
- 그 종류는 교통비·숙박비가 있으며 일정거리(50km)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숙박료 : 1박 17,500원, 철도 : 무궁화 보통실요금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가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거나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
- 이주거리에 따라 43,150∼348,700원 지급
라.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 가격3,300
  • 페이지수40페이지
  • 등록일2002.04.30
  • 저작시기2002.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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