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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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목 : 미국헌법사와 중요판례
□ 총 페이지수 : 16
□ 목 차:

Ⅰ. 미국헌법의 역사
1. 미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Ⅱ. 통치구조
1. 행정부
2. 입법부
3. 사법부

Ⅲ. 기본권
1. 표현의 자유
2. 평등권
3. 적법절차

본문내용

이 사건에서는 과부에게 재산세 납부에 있어 연 500달러를 면세혜택을 주지만 홀아비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는 Florida 주법이 문제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미국사회의 현실이 직업전선에 있어 홀아비들은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임금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 실상을 감안할 때 과부에게 호의적인 배려는 타당하다.
마.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
① Baker v. Carr, 369 U.S. (1962) : 선거구회정문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Reynolds v. Sims, 377 U.S. 633 (1964) : Alabama 주의 상원의원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41:1 이고 하원의 경우 16:1 이었다. 연방대법원은 평등권조항은 주의회 양원의 의석은 주민수에 따라 정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주의회 의원 선출츨 위한 개개인의 토표권은 그 가치가 같응 주내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 투표권과 비교할 때 본질적인 형태로 감소되었을 때 그 권리는 헌법적으로 침해된 것이다. 합리적인 주의 정책실현을 위하여 동등한 주민 수부터 어느 정도 일탈은 허용되지만 주는 그 정당화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위헌이다.
③ Karcher v. Dagett, 462 U.S. 725 (1983) : New Jersey주 연방하원의원 선거구가 인구편차가 0.6984%이지만 이는 선거권의 평등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다.
④ Brown v. Thomson, 462, U.S. 835 (1983) : Wyoming주 의회의원 선거구간 편차가 평균 16%, 최대인구편차가 89%이지만 이는 각 county마다 최소한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주의 정책이 정당하므로 합헌이다.
3. 적법절차
가. 실체적 적법절차
(1) 경제적 권리의 보장
① Lochner v. New Youk, 198 U.S. 45 (1905)
[사건의 개요]
뉴욕주는 제과점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주 60시간 및 일평균 10시감으로 제한하는 노동법을 제정하였고, 상고인은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시사항]
위법률은 연방헌법수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고용자와피용자 사이의 계약체결의 자유권을 자의적이고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주정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입법목적이라고 하지만 진정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닌 노동법의 일부이며, 이는 주정부의 규제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다.
② U.S. v. Caroene Products Co., 304 U.S. 144 (1938)
이 사건에서는 탈지유에 식물성지방을 가미한 치환유의 주간 통상을 금지하는 연방법률이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규제는 입법자의 지식과 경험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합리적 기초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추정을 배제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합헌이라고 하였다.
(2) 비경제적 권리의 보장
①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사건의 개요]
Connecticut주는 피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의 사용을 처벌하였다. 그런데 지역가족계획협회의 이사와 동협회의 의료담당이사는 기혼자들에게 피임기구의 사용의 상담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위법률이 문제되었다.
[판결의 요지]
헌법수정 제1,3,4,5,6,9,14조는 사생활이익을 보호하며 이른바 사생활권역(privacy Peumbra)을 형성하고, 기혼자가 피임기구를 사용할 권리는 이 권역내에 있다. 그러므로 피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행활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② Roe v. Wade, 410 U.S. 113 (1973)
[사건의 개요]
Taxas주는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 이외의 모든 임신중절을 불법화하였다. 상고인은 동법이 임신을 중절할 수 있는 자신의 사생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의 요지]
사생활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중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주는 임신부의 건강 및 장래에 태어날 생명을 고려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다. 임신 3개월까지는 낙태수술을 받는 임신부의 사망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신중절을 제한하므로 위 법률은 위헌이다.
나. 절차적 적법절차
(1) 사형제도
① Furman v. Georgia, 408 U.S. 238 (1972) : 상고인은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려다 백인 거주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리하여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 수정 제8조, 제1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배심원이나 판사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권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하였다.
②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Gregg v. Georgia, 428 U.S. 153 (1976) 사건에서 사형자체는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Gideon v. Wainwright, 372 U.S. 335 (1963) : 헌법수정 제6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에 의하여 주의 형사절차에도 미친다.
② Miranda v. Arisona, 384 U.S. 436 (1966)
[사건의 개요]
상고인은 강간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구금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문 끝에 자백을 하였다. 이에 의한 자객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다.
[판결의 요지]
경찰은 피의자에게 묵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그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가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3) exclusionary rule
Mapp v. Ohio, 367 U.S. 643 (1961) : 헌법수정 제4조에 의한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의 법칙은 헌법수정 제14조에 의하여 주 형사절차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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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30
  • 저작시기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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