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주식회사 설립 관여자의 책임
Ⅱ. 발기인의 민사책임
1. 회사의 성립과 발기인의 책임
(1) 자본충실의 책임
① 흠결의 정도에 따른 자본충실의 책임 설
② 흠결의 정도를 불문하는 자본충실의 책임 설
③ 양설의 검토
(2) 손해배상 책임
① 회사에 대한 책임
② 제 3자에 대한 책임
③ 제 3자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와의 관계
2. 회사의 불성립과 발기인의 책임
Ⅲ. 기타 설립 관여자의 책임
1. 이사 / 감사의 책임
2. 검사인의 책임
3. 유사 발기인의 책임
Ⅱ. 발기인의 민사책임
1. 회사의 성립과 발기인의 책임
(1) 자본충실의 책임
① 흠결의 정도에 따른 자본충실의 책임 설
② 흠결의 정도를 불문하는 자본충실의 책임 설
③ 양설의 검토
(2) 손해배상 책임
① 회사에 대한 책임
② 제 3자에 대한 책임
③ 제 3자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와의 관계
2. 회사의 불성립과 발기인의 책임
Ⅲ. 기타 설립 관여자의 책임
1. 이사 / 감사의 책임
2. 검사인의 책임
3. 유사 발기인의 책임
본문내용
관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납입금이나 청약증거금 또는 現物出資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設立費用의 借入行爲도 설립사무소의 임차행위와 차이가 없다고 하거나 발기인조합의 조합대리권에 속한다고하여 발기인이 책임을 진다는 설도 있으나, 정관에 기재된 設立費用을 초과하는 설립비용의 借入行爲나 정관에 의한 財産引受를 제외한 開業準備行爲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기타 設立 關與者의 責任
1. 理事 · 監事의 責任
회사의 성립 전에 선입된 理事와 監事는 발기설립의 경우에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고(商 298) 모집설립의 경우에 창립총회에서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의무를 지므로(商 313)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에 발기인도 책임이 있으면 그 理事·監事·發起人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商 323)
상법은 理事·監事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회사와 제 3자에 대한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理事·監事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發起人의 경우(商 322) 와 마찬가지로 惡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때에만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理事·監事의 책임은 계약관계로 인한 債務不履行의 責任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理事·監事의 設立에 관한 責任은 회사뿐만 아니라 소수주주권자가 代表訴訟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다.(商 403) 理事와 監事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 또는 제 3자가 진다. 理事·監事의 책임은 總株主의 同意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商 400)
2. 檢査人의 責任
법원이 선임한 檢査人이 惡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商 325)
3. 類似 發起人의 責任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者는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者를 말하지만, 주식청약서 기타 주주모집에 관한 서면(事業說明書, 株主募集廣告 등)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을 찬조한다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商 327) 이들은 발기인은 아니지만 일반공중이 발기인이나 보증인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外觀法理와 禁反言의 原理에 따라 인정한 책임이다.
회사성립의 경우에 자본충실의 책임은 회사가 추궁하여야 하나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도 있다.(商 327 403∼406) 회사성립의 경우에 資本充實의 책임은 總株主의 동의로도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책임은 禁反言의 原理와 外觀法理에 입각하여 인정한 것이므로 惡意者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1. 이범찬 한국회사법 삼영사 2001
2.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3.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회사법 법문사 2000
4.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1
5.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1
6. 한창희 회사법 삼영사 2001
Ⅲ. 기타 設立 關與者의 責任
1. 理事 · 監事의 責任
회사의 성립 전에 선입된 理事와 監事는 발기설립의 경우에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고(商 298) 모집설립의 경우에 창립총회에서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의무를 지므로(商 313)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에 발기인도 책임이 있으면 그 理事·監事·發起人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商 323)
상법은 理事·監事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회사와 제 3자에 대한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理事·監事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發起人의 경우(商 322) 와 마찬가지로 惡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때에만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理事·監事의 책임은 계약관계로 인한 債務不履行의 責任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理事·監事의 設立에 관한 責任은 회사뿐만 아니라 소수주주권자가 代表訴訟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다.(商 403) 理事와 監事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 또는 제 3자가 진다. 理事·監事의 책임은 總株主의 同意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商 400)
2. 檢査人의 責任
법원이 선임한 檢査人이 惡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商 325)
3. 類似 發起人의 責任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者는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者를 말하지만, 주식청약서 기타 주주모집에 관한 서면(事業說明書, 株主募集廣告 등)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을 찬조한다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商 327) 이들은 발기인은 아니지만 일반공중이 발기인이나 보증인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外觀法理와 禁反言의 原理에 따라 인정한 책임이다.
회사성립의 경우에 자본충실의 책임은 회사가 추궁하여야 하나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도 있다.(商 327 403∼406) 회사성립의 경우에 資本充實의 책임은 總株主의 동의로도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책임은 禁反言의 原理와 外觀法理에 입각하여 인정한 것이므로 惡意者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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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범찬 한국회사법 삼영사 2001
2.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3.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회사법 법문사 2000
4.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1
5.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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