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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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2. 사회보장제도의 성립배경
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변천과정
4.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여기서 일정한 직업이라 함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의무를 뜻하므로 결국 사회적 의무를 완수 내지 수행하고 있는 사람만이 연금수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독의 연금수준은 상당히 낮아서 연금수혜자의 생활수준은 일반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2) 조직 및 재정
임의추가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재정은 '전환식'에 의해서 조달된다. 현재의 사회보험지출은 전년도의 피보험자 보험료로 충당된다. 그 외의 추가부담은 국고보조로 채워진다.
5.통일 후 독일 사회보장(보험)제도의 방향
통일 후 동독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대량의 실업이 나타나고 동·서독의 생활수준의 차이 및 임금격차로 인한 동독 근로자의 서독으로의 대량이주로 동독의 고용자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동독연금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동독연금보험의 재정은 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동독 주민의 이주가 서독의 연금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주인구 중 근로자들이 연금수혜자 및 대상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의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독의 경제구조의 과도기 동안에는 서독에서 동독의 연금보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①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은 ,1883년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의 일환으로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말할 것도 없고,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른 분야의 타격가지를 고려하는 질병원조를 한다. (ex. 질병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때 임금액에 상응하는 질병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의료보험은 혼자에게 일체의 보험료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통상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보험주당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② 연금보험제도
동독 연금수혜자의 경제적 상황은 서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고 통일에 따른 경제제도의 구조적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위해서는 동독연금수준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통일 후 동독기업의 경쟁력약화로 대량의 실업이 나타나고, 동·서독의 생활수준의 차이 및 임금격차로 인한 동독근로자의 서독으로의 대량이주로 동독의 고용자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독주민의 이주가 서독의 연금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주인구 중 근로자들이 연금수혜자 및 대상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주로 인해 동독에는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서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최소한 동독의 경제구조의 과도기동안, 서독에서 동독의 연금보험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재해보험제도
「사업주책임법」으로부터 출발되었고, 근원적으로는 1871년의 법과 같은 사업주들의 책임보험이다.
재해보험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노동능력의 회복, 직업과 생활원조를 위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를 통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④ 실업보험제도
실업자가 된 피고용자를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제도이다. 실업자의 노동력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보험을 통해서 임금의 보충적 급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목적은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을 통하여 실업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고 실업이 발생한 경우 실업자를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근로자와 그의 가정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자는 데 있다. 또 그 기능은 실업의 사전보장과 사후보장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이 있거 후자는 실업수당과 보조금을 급부하는 것이 있다.
⑤ 아동수당
1970년대이래 계속 저하되고 있는 출생률로 인하여 독일에서는 1986년부터 가족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조세를 통한 기존 아동부양공제액을 인상하고,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액을 가산해주고 있다.
목적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기혼자의 소득을 자녀수가 많은 가정으로 이전시켜 가정간의 부담을 조정하는 데 있다. 또한 친자녀를 스스로 양육하는 부모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다.
⑥ 청소년 복지
1922년 제정된 청소년복지법을 그 효시로하여, 청소년의 소질이나 재능을 계발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을 지닌 인격체로 발전시킴으로써 사회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장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⑦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이상 개별적으로 서술한 급여제도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있다. 여기에 사업의 명칭만 소개하면 공무원의 사회보장, 근로자 재산형성, 시각장애자 수당, 정치적 탄압에서 오는 피해조정, 전쟁포로로서 귀환한 사람을 위한 급여,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망명을 한 사람에 대한 급여, 공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등이 있다.
동독과 서독은 전후 각기 다른 경제제도, 헌법구조, 사회제도 하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발전해 왔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는 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제도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발전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서독의 통일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치화에 문제가 따른다. 그러므로 동·서독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일치할 때까지는 분리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분리·운영되는 과도기 동안 우선 동독의 사회보장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가 빠르고, 또한 사회복지지출 비율도 높은 '복지선진국'에 해당된다.
1992년의 모든 공공 부문의 총부채의 증가에는 사회 보장비 - 연금 보험, 실업 보험 그리고 의료 보험 - 가 큰 몫을 했다. 또한 국민총생산의 거의 30%가 사회보장 분야에 투자 되어 그 액수가 9천억 마르크를 넘어섰다.국가는 이로써 연방공화국은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적인 연방국이라는 기본법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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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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