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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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책

2.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본문내용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법 시행령105조)
. 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별도신청 없음
2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83.12.31.
. 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해당물품의 관세면제를 신청
30. 장애인 의무고용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내지제35조)
- '91. 1. 1.
. 등록장애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 채용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31.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 '91. 1. 1.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자동차세 : '89.1.1.
- 등록세.취득세
: '97. 3.20.
- 면허세 : '98.11(조례지침 통보일)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 2000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00년까지 승합차로 분류되던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까지 면세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조례)
- '96. 2.10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4.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자체요금관련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90. 9. 1.
. 등록장애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35. 공영버스 요금감면(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등록장애인
. 이용요금 무료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6.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의 이용약관)
- '89. 7. 1.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7.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 면제 (공보처 고시 1996-4호)
- '97. 1. 1.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8.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97.10.28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매년 4월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 1
. 장애인
. 무료법률구조사건으로 심의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이용방법 : 전화 『132』
(서울이외지역은 02-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4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 '91. 8. 6.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이동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
·가입비 '96.6.1
·기본료 '97.4.1
- 무선호출기
: '96.6.1.
. 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2. PC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 8. 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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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24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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