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책
2.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2.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본문내용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법 시행령105조)
. 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별도신청 없음
2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83.12.31.
. 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해당물품의 관세면제를 신청
30. 장애인 의무고용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내지제35조)
- '91. 1. 1.
. 등록장애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 채용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31.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 '91. 1. 1.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자동차세 : '89.1.1.
- 등록세.취득세
: '97. 3.20.
- 면허세 : '98.11(조례지침 통보일)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 2000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00년까지 승합차로 분류되던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까지 면세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조례)
- '96. 2.10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4.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자체요금관련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90. 9. 1.
. 등록장애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35. 공영버스 요금감면(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등록장애인
. 이용요금 무료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6.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의 이용약관)
- '89. 7. 1.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7.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 면제 (공보처 고시 1996-4호)
- '97. 1. 1.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8.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97.10.28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매년 4월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 1
. 장애인
. 무료법률구조사건으로 심의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이용방법 : 전화 『132』
(서울이외지역은 02-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4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 '91. 8. 6.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이동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
·가입비 '96.6.1
·기본료 '97.4.1
- 무선호출기
: '96.6.1.
. 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2. PC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 8. 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
2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법 시행령105조)
. 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별도신청 없음
2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83.12.31.
. 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해당물품의 관세면제를 신청
30. 장애인 의무고용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내지제35조)
- '91. 1. 1.
. 등록장애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 채용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31.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 '91. 1. 1.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자동차세 : '89.1.1.
- 등록세.취득세
: '97. 3.20.
- 면허세 : '98.11(조례지침 통보일)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 2000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00년까지 승합차로 분류되던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까지 면세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조례)
- '96. 2.10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4.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자체요금관련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90. 9. 1.
. 등록장애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35. 공영버스 요금감면(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등록장애인
. 이용요금 무료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6.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의 이용약관)
- '89. 7. 1.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7.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 면제 (공보처 고시 1996-4호)
- '97. 1. 1.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8.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97.10.28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매년 4월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 1
. 장애인
. 무료법률구조사건으로 심의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이용방법 : 전화 『132』
(서울이외지역은 02-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4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 '91. 8. 6.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이동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
·가입비 '96.6.1
·기본료 '97.4.1
- 무선호출기
: '96.6.1.
. 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2. PC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 8. 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