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 의 의 2. 구별개념 3. 문제의 제기
Ⅱ. 권리능력의 취득.소멸
1. 문제의 소재 2. 학 설
Ⅲ. 태아의 권리능력 입법태도
1.문제제기 2. 입법태도 3. 소 결
Ⅳ. 민법규정
1. 불법행위에 위한 손해배상청구(762조) 2. 상속(1000조 3항)
3. 유증(1064조) 4. 인지(858조) 5. 사인증여
6. 민법상 다른 경우에도 유추적용여부
Ⅴ. 태아의 법적지위
1.문제의 제기 2. 학설 3. 판례 4. 소결
Ⅵ. 사례적용(대판 1976.9.14 76다1365)
1.사안 2. 해결
1. 의 의 2. 구별개념 3. 문제의 제기
Ⅱ. 권리능력의 취득.소멸
1. 문제의 소재 2. 학 설
Ⅲ. 태아의 권리능력 입법태도
1.문제제기 2. 입법태도 3. 소 결
Ⅳ. 민법규정
1. 불법행위에 위한 손해배상청구(762조) 2. 상속(1000조 3항)
3. 유증(1064조) 4. 인지(858조) 5. 사인증여
6. 민법상 다른 경우에도 유추적용여부
Ⅴ. 태아의 법적지위
1.문제의 제기 2. 학설 3. 판례 4. 소결
Ⅵ. 사례적용(대판 1976.9.14 76다1365)
1.사안 2. 해결
본문내용
만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원래 법정대리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는데, 실정법상 무엇을 근거 로 하여 이와 같은 제한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이고 또한 태아 와 모가 동시에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모와 태아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태아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법상 태아의 특별 대리인선임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태아의 출생시까지 상속재산 의 분할을 정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3) 구체적 차이
조부 A, 부B, 모C,태아D가 있는 상황에서 B가 사망하였다
ⅰ) 정지조건설에 의할 경우: A와 C가 공동상속하고, D가 출산한 경우에는 D가 A의 상속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사산된 경우에는 A와C의 공동상속이 유효하 게 확정된다). 그러나 A가 이미 상속분을 소비한 경우에는 D가 손실을 볼 염려가 있다
ⅱ) 해제조건설에 의할 경우: C와D가 공동상속을 하고, D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D가 사산된 경우에는 A가 상속회복을 받고, 그 밖에 D의 출산을 전제로 한 것,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유증.인지.제3자와의 거래행 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3. 판례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즉,「특정한 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 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 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다.
4. 소결
두 견해는 법정대리인의 존재여부의 차이로 인하여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이익이 침해 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경우는 없다. 반면 해제조건설은 태아의 이익을 보호 되지만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 결국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이다.
위 해제조건설에 대한 비판에서 볼수 있듯이 정지조건설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Ⅵ. 사례적용(대판 1976.9.14 76다1365)
1.사안
A 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과실로 B의 처C가 사망하였다. 그 사고 당시 C는 임신 8 개월째였는데, 위 사고로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였다. 이에 B는A를 상대로 태아가 입은 손해, 즉 모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정신상 고통(손해)과 태아 자신이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해결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직계
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자신에 관한 재산상.정신상 손해 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3조의 관계상 그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최소한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점은 정 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설이든 공통된다. 사례에서는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3) 구체적 차이
조부 A, 부B, 모C,태아D가 있는 상황에서 B가 사망하였다
ⅰ) 정지조건설에 의할 경우: A와 C가 공동상속하고, D가 출산한 경우에는 D가 A의 상속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사산된 경우에는 A와C의 공동상속이 유효하 게 확정된다). 그러나 A가 이미 상속분을 소비한 경우에는 D가 손실을 볼 염려가 있다
ⅱ) 해제조건설에 의할 경우: C와D가 공동상속을 하고, D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D가 사산된 경우에는 A가 상속회복을 받고, 그 밖에 D의 출산을 전제로 한 것,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유증.인지.제3자와의 거래행 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3. 판례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즉,「특정한 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 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 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다.
4. 소결
두 견해는 법정대리인의 존재여부의 차이로 인하여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이익이 침해 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경우는 없다. 반면 해제조건설은 태아의 이익을 보호 되지만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 결국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이다.
위 해제조건설에 대한 비판에서 볼수 있듯이 정지조건설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Ⅵ. 사례적용(대판 1976.9.14 76다1365)
1.사안
A 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과실로 B의 처C가 사망하였다. 그 사고 당시 C는 임신 8 개월째였는데, 위 사고로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였다. 이에 B는A를 상대로 태아가 입은 손해, 즉 모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정신상 고통(손해)과 태아 자신이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해결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직계
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자신에 관한 재산상.정신상 손해 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3조의 관계상 그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최소한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점은 정 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설이든 공통된다. 사례에서는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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