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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시설 위탁 실태와 개선방향
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별첨자료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별첨자료2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별첨자료3 - 시설 민간위탁 관련 현행 조례 중 실례
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별첨자료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별첨자료2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별첨자료3 - 시설 민간위탁 관련 현행 조례 중 실례
본문내용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후략...
별첨자료3 - 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현행 조례 중 실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999.10.06 조례제 3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및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1999.10.06 조례제 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02-723-5056 전송 : 02-723-5055
email : welfare@pspd.org http://welfare.pspd.org
가격 : 3,000원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후략...
별첨자료3 - 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현행 조례 중 실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999.10.06 조례제 3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및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1999.10.06 조례제 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02-723-5056 전송 : 02-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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